현대證 노조 "무책임한 '대한해운 유증' 손배청구"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21일 대한해운 유상증자와 관련,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증권 민경윤 노조위원장은 "대한해운 유상증자 당시인 2010년 책임자 자리에 있던 최경수 전 사장과 증자를 담당한 IB 본부장, 부서장, 팀장 등 4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18일 법원이 대한해운 유상증자를 담당한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이 소액주주들에게 주가 하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대한해운은 2010년 12월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불과 한 달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했다.
민 노조위원장은 "대한해운 회사채 사건에 대한 공판 결과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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