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1-01 10:29
[ 보세화물 장치기간 대폭 연장… 수입화주 통관편의 위해 ]
관세청,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세청은 수입화주의 통관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을 통관
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구역에 보관할 수 있는 보세화물 장치기간을 대폭 연
장해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선내용을 보면 먼저 부두내 지정장치장
장치기간을 6개월로 연장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지정장치장에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내 지정장치장은 3개월, 기타 지역의 지정장
치장은 6개월로 제한했던 것을 부산항 및 인천항내 지정장치장의 장치기간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6개월로 연장하여 모든 지정장치장에 반입된 수입물품
은 최대 6개월내에서 수입화주가 자유롭게 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보
세장치장 장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할 방침이다. 보세장치장에 보관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부산항 및 인천항 부두내 보세장치장은 3개월, 기타 지역의 보세장
치장은 6개월로 제한해 운영하던 것을, 이를 확대하여 모든 보세장치장의 장
치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보세장치자에 반입된 수입물품은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수입화주가 자유롭게 통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같이 보세화물의 장치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수입화주는 수입물품의 수요를
고려해 원하는 시기에 탄력적으로 통관함으로써 단기간내 통관에 따른 자금부
담이 완화되었고 자가창고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에게는 보관의 편의를 제공했
으며 단기간의 장치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매각처
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수입화주의 사유재산권이 보호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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