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이 수출입안전관리 종합인증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의 조속한 체결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관세청은 11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한-중국 관세청장 회의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AEO MRA 추진에 합의했으며 현재 합동심사를 진행 중이다. AEO MRA 협상은 가장 먼저 양국 공인 기준을 비교한 뒤 현지 방문 합동심사를 거쳐 AEO 운영 절차와 혜택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국은 연내로 합동심사를 마치고 내년에 AEO MRA를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AEO MRA가 체결될 경우, 국내 AEO 공인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제거돼 향후 한·중 FTA에 따른 관세장벽 철폐와 함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급격히 증가하는 교역량과 FTA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통관 애로 해소를 협의하는 한편 무역 안전 확보를 위한 조사·단속 분야 협력의 일환으로, 마약·밀수 단속과 지재권 보호를 위한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엔 주영섭 관세청장과 중국 하이관(海官) 저우즈우(鄒誌武) 부총서장(차관급)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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