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 고지전 과세적부심사제, 납세자 권익보호에 기여 ]
관세청, 적부심사청구 36% 납세자 주장 수용
관세청이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납세고지 내역을 통보해 적부 여부를 확인토록하여 납세자
가 수용하는 건은 고지서를 발부하고 불복하는 건은 “고지전 과세적부심사
”를 청구토록하는 고지전 과세적부 심사제를 지난 98년 7월 1일부터 도입
시행한 결과 금년 10월말 현재 총 50건(83억3백만원)의 적부심사가 청구돼
그중 36%인 18건(28억8천7백만원)에 대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납세자가 세관장의 과세 처분에 대해 일단 세금
을 납부하고 불복을 청구(관세심사청구)해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를 다투어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경우 납부한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도의 시행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에 과세처분의 적부를 가릴 수 있어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적부심사의 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고지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내에 소정의 고지전 과세 적부심사 청구서에 청구요지 및 불복사유를 기재
해 고지전 통지를 한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지전 통지는 수입신고자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잘못하거나 감면적용의
착오 또는 과세가격 신고등의 잘못으로 관세등이 적게 납부된 경우 세관장
이 적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추징고지를 하기전에 납세 의무자에게 고
지내역의 적정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절차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