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 해운관련 세금폐지등 해운재건 법안 마련 ]
미국, 국가안보해운진흥법안 제출
최근 미국의 John Breaux 상원의원은 일련의 세금폐지를 통해 미국 해운산
업을 재건하기 위한 ‘국가안보해운진흥법안’을 제출했다. KMI 길광수 박
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현행 자본형성기금의 범위를 확대하여 미국 조선소
에서 선박을 건조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이용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또 해외취업 미국적 선원에 대한 세금면제 혜택을 확대하고 외
국항로에 취항하는 미국적 선박 소유자로 하여금 선박취득 당해 년도에 선
가를 전액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법안은 미국과
외국항만간에 취항하는 미국적 선박에 대해 예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공
제를 허용하고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미국적 선박의 해운수입에 대해 부과하
고 있는 최저세금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Breaux의원은 불리한 세금제도로 인해 미국의 수송능력은 세계 11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미국을 세계 주요 해운국으로 재건하기 위해 동 법안
을 제안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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