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상고인】 한△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나. 2심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보험자는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하고 그 약관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가 입게 될 구체적인 불이익의 내용까지도 설명해야 하며 그 이행은 늦어도 보험계약자의 청약시까지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갑 제2호증의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최□□, 양△△의 각 증언(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피고는 2006년 6월2일 원고가 팩스로 보내온 보험가입신청서의 가입자란에 회사 명판을 찍고 날인해 이를 다시 팩스로 송부했고 그와 함께 1회분 보험료도 납입했는데 당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사실,
그 후 원고 회사의 영업팀 소속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최□□은 원고 회사의 해상보험팀 소속 한▽▽로부터 “현상검사 등과 관련된 담보조항은 항상 문제가 돼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사항이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피고의 담당자인 양△△에게 전화해 이 사건 선박의 현상검사를 마쳤는지를 물어 보게 됐다.
이 때에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했을 뿐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않았던 사실, 이에 양△△은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2006년 6월2일자 공문으로 원고에게 현상검사의 연기를 요청했다.
원고는 재보험사와의 협의를 거쳐 피고와 사이에 현상검사 기한을 2006년 7월2일로 정해 이를 기재한 보험증권을 발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최□□, 양△△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으로 보험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도만을 알려줬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주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1) 약관의 의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해
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계약서를 마련해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해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계약서의 내용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대법원 2008년 7월10일 선고 2008다16950 판결 등 참조),약관조항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개별약정으로 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3년 3월14일 선고 2001다83319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현상검사와 관련한 워런티 약관조항(이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2006년 7월2일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와 그에 따른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당초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개시일을 리스자금의 대출일로 소급해 달라는 한국캐피탈의 요구에 응해 보험개시일을 계약 체결일 전인 2006년 5월26일로 정하고 이 보험개시일까지 현상검사 등을 이행할 것을 워런티 사항으로 정한 후 피고에게 현상검사를 반드시 받으라고 전화 연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선박이 수리 중이어서 현상검사를 받을 수 없으니 현상검사 기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받고 2006년 7월2일을 현상검사 등의 이행 기한으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현상검사등을 이행해야 하는 기한에 관한 합의일 뿐 그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 그 즉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되는 효과 등에 관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개별적이 교섭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은 여전히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7년 8월3일 법률 제8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약관규제법’이라고 한다)의 적용을 받는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의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해
가)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0년 7월15일 선고 2010다19990판결 등 참조).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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