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항선원들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근로여건이 열악한 원양어선과 국외를 항행하는 선박에 종사하는 선원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기재부는 연내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비과세 한도가 300만원으로 확대되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인 선원 전체적으로 연간 총 731억원의 소득세 감면혜택을 받게 되며 1인당 평균 연간 540만원의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세금감면 효과는 연간 2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외항선원 연평균 소득 6702만4천원을 기준으로 공제금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액을 4600만원 이하로 가정해 소득세율 15%를 적용했을 때 선원 1인당 연간 180만원의 추가 세금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작년 말 기준으로 한국인 외항 선원은 국적외항상선 7991명, 원양어선 2053명, 해외취업선 3499명 등 총 1만3543명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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