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을 또 뒤집었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KSS해운과 교보생명이 “법의 전면 개정으로 효력이 없어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를 근거로 과세 처분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KSS해운은 1989년 7월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것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법인세를 신고, 납부했으나 2003년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 종로세무서장은 상장 기간 내 주식을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KSS해운이 이미 받은 자산재평가를 재평가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 52억여원을 부과했다.
KSS해운은 “법인이 주식을 상장하지 않는 경우 자산재평가를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23조는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실효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보생명도 KSS해운과 같은 이유로 747억여원을 부과받은 뒤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가 패소하자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KSS해운은 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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