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10년 9월9일 선고 2009다105383 판결
【원고,상고인】 한△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다. 설명의무의 이행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점에 대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이 본 보험계약이 유지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므로 이를 이행 혹은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는 취지가 기재된 ‘선박보험 보험요율 안내’를 피고에게 발송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그 판시 채용증거를 종합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담당한 원고의 직원 소외 1이 피고의 담당자인 소외 2에게 전화해 현상검사 등이 워런티 사항이므로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이 면제된다는 설명은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하지 아니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이 부분 사실인정과 관련해 증거를 취사선택하고 증거의 증명력을 비교·평가하면서 논리와 경험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구 약관규제법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라.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해 관여 법관의 일치된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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