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우로지스틱스가 특수목적회사(SPC)를 활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해오다 관세청에 적발된 것을 계기로 해운업계 전반으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11일 관세청, 해운업계에 따르면 대우로지스틱스는 지난 4월 재산국외도피 등 불법 외환거래 혐의로 관세청에 검거됐다.
대우로지스틱스는 국내 법인자금으로 구입한 선박을 파나마에 등록하고 운항수입, 선박 매각대금 등 약 570억원을 싱가폴에 설립한 SPC의 비밀 계좌에 은닉했다.
이후, 약 400억원 상당의 자금이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싱가폴 등의 SPC를 통해 세탁된 뒤 국내에 재반입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증가는 성장잠재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 유출된 자본이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해 사용된다면 기업 간 공정경쟁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자본유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의 이같은 수사 방침에 해운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우로지스틱스의 사례가 자칫 업계 전체의 잘못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각 회사별 내부사정은 모르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업계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면서 해운업 자체의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 SPC를 활용해 불법외환거래를 한 사실이 없어도 마치 해운업 자체의 관행인 것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억울하다"고 말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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