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회사가 세무당국의 역외탈세 조사에서 또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업을 운영하면서 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가를 해외은닉계좌를 통해 사전상속하고 탈세한 최아무개씨를 적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운회사를 운영하던 사주 최씨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선박운영수익과 선박매각대금 1700억원을 스위스 등 제3의 조세피난처에 개설한 해외차명계좌에 은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사망 직전 은닉자금을 인출해 상속인 등에게 송금하거나, 사용처를 불분명하게 해 마치 상속인에게 물려 줄 재산이 없는 것처럼 위장했다.
국세청은 최씨가 지병으로 숨지고 3~4년 뒤 상속가액을 추적하다 해운사가 실제 매출액에 비해 작은 규모로 신고·운영됐으며 1700억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상속세 등 1515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올해 상반기 국세청은 최씨처럼 금융 비밀주의를 보장하는 조세 피난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역외 탈세 10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4897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
한편 시도상선 권혁 회장이 역외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40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데 이어 중대형 해운사 2곳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재산도피 또는 밀수입을 했다는 혐의로 관세청에 검거되기도 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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