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독일과 해운협정을 맺었다.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과 독일연방건설교통도시계획부 페터 람자우어(Peter Ramsauer) 장관은 3일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한-독 해운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한독 해운협정은 지난 1970년 12월 발효된 기존 양국 해운협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한 것이다. 2010년 3월 가서명됐으며 자국내 절차를 마무리해 라이프치히에서 열린 국제교통포럼을 계기로 정식서명에 이르렀다.
한독해운협정은 양국간 해상운송 촉진, 일괄운송서비스의 보장, 선원의 입출국 편의제공, 해운협력을 위한 협의회 개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 선사의 원활한 운송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신설된 해운협의회를 통해 독일의 선진 선박금융, 선박기술 분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해운협의회를 활용해 국내선사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많이 본 기사
스케줄 많이 검색한 항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