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수곤)은 경인항 인천터미널과 김포터미널을 잇는 주운수로 구간에 대한 경인아라뱃길 선박통항규칙을 그간 운영경험을 반영해 통항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4월13일 개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그간 경인아라뱃길 내 유람선 운항 효율의 큰 저해요소로 지적된 교행이 허용되는 양 선박의 합계폭을 종전 예외 없이 20m까지 규정했던 것을 기상조건, 선박의 기동성능, 운항자의 숙지도 등을 감안해 25m까지 완화했다.
또 종전 예부선의 원칙적인 통항금지 입장을 전환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갖춘 경우 통항을 허용하도록 조치했다.
인천항만청은 연초부터 개정작업에 착수했으나 선박의 통항안전과 직결된 사안임을 감안해 3차에 걸친 전문가 검토회의, 현장조사와 각계의 의견차를 좁히는 과정을 거쳤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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