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손해보험 각사는 4월 1일자로 이란산 원유를 수송하는 탱커의 선박보험 인수를 중단했다. 유럽연합의 이란 경제제재조치 영향으로 EU 역내의 재보험을 이용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란으로부터 전체 원유 수입량의 9.8%에 해당하는 약2100만kl(1785만톤)를 수입한다. 이란에 대한 VLCC 배선중단 영향으로 탱커 각사는 해운시황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는 단계다.
선박보험 인수 중단 대상은 이란산 원유, 석유제품, 석유화학제품 등 3가지 품목이다. EU의 이란 경제제재를 둘러싸고 EU 관할 하의 개인, 법인에 대한 적용이 원칙이다. 일본 보험회사는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나 손해보험 각사가 계약하는 재보험의 대부분이 EU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 사들은 4월 1일 오전 0시부터 해운 각사에 선박보험 인수 중단을 통고했다.
이란산 원유 등을 싣는 데 필요한 것은 화물 자체에 가입하는 화물보험, 선체 손상을 커버하는 선박보험, 기름오염사고 등 대규모 재해에 대비한 배상 책임보험 등 3가지가 있다.
어느 보험이나 유럽에 거점을 두는 재보험회사와 재보험 계약을 체결한다. EU는 3월 22일 회합에서 일부 재보험 인수 중단시기를 7월 1일까지 적용 제외로써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이번에 일본 손해보험사들은 재보험 인수가 앞으로 곤란해질 것으로 판단, 4월 1일부터의 선박보험 인수 중단을 결정했다.
한편 관계자에 따르면 3월말 시점에서 이란산 원유의 수송체제에 들어간 탱커가 일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페르시아만 내에 있는 일부 탱커에 한해 선박보험, 화물보험의 한도액을 정한 경과조치로서의 보험이 검토되고 있다.
이란산 원유의 중단으로 앞으로 중국의 석유 각사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서아프리카로 공급처를 변경할 전망이다. 특히 서아프리카 - 아시아 간은 왕복 항해에 60일이 소요돼 중동 - 아시아 간의 40일에 비해 1.5배의 항해거리가 된다.
일본 해운 각사도 이란적재 탱커의 배선변경이 부득이해 일본 전체로는 원유 수입량 감소에 따른 원유와 가솔린, 연료유의 급등도 우려되고 있다.
* 출처 : 4월2일자 일본 해사신문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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