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사망 선원 전원이 의사자로 인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사망한 금양호 선원 9명에 대해 살신성인의 용기와 행동을 실천한 의사상자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비록 사고 이후 2년여 만에 내려진 결정이기는 하지만 선원노동계의 요구를 존중해준 정부부처의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연맹은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난 2010년 사고 즉시 성명서를 낸 뒤 최근까지도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금양호는 지난 2010년 천안함이 침몰했을 당시 해군의 요청에 따라 수색에 나섰다가 작업 종료 후 조업지로 이동 중 외국 선박과 충돌해 선박에 타고 있던 승무원 9명이 전원 사망했다.
하지만 이들은 의사상자법 상 요건인 급박한 위해와 적극적·직접적인 구조활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의사자로 인정되지 않아 연맹을 위시한 10만 선원들의 공분을 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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