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재 중소형 벌크선사인 씨와이즈라인이 파산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파산부(구남수 수석부장판사)는 씨와이즈라인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폐지 결정을 내렸다. 씨와이즈라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지난달 2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부결되자 법원은 이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 폐지 뒤 2주간 기업회생 진행하의 법률적 효력이 유지되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채권단은 씨와이즈라인 자산을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된다.
씨와이즈라인은 지난 2001년 2월 해운중개업체로 설립한 뒤 2007년 8월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진출했으며, 소형 벌크선 4척 3만115t(재화중량톤)의 사선대를 운영해 왔다. 1만1288t급 <해영>호를 비롯해 8932t급 <순양>호 7435t급 <해성>호 2460t급 <해인>호 등이다. 외환은행으로부터 선박인수자금 2581만달러를 조달했다.
이로써 금융위기 이후 법정관리를 신청한 10곳의 해운사 중 삼선로직스와 대우로지스틱스 등 2곳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조기졸업했으며 2곳의 선사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12월 말 양해해운도 회생계획안 미비로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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