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3월부터 선박공제 인수한도액을 선종별 1억~3억원까지 증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수한도액 증액은 조합선박공제에 단독으로 인수할 수 있는 금액 상한선을 증액한 것으로 연간 약 14억원의 공제료 수입 증가와 함께 조합 선박공제가 시중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상품보다 약 15% 저렴한 공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합원사의 보험료 부담 경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합은 매년 선종별 손해율 실적을 분석해 우량선종에 대해 점진적으로 인수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공제사업의 안정적인 위험관리 및 지속적인 사업 확대를 이뤄 온 바 있다.
조합 관계자는 “선박공제 인수한도액 증액과 관련해 인수한도액을 일시에 대폭적으로 인상하는 것보다 손해율 실적이 우량한 선종에 한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선박보험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를 유지하고 조합 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보람 기자 br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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