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25 11:20
[ 건교부-준농림지에 아파트·공장건설 제한 ]
건설교통부가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달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준농림지 난개발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준농림지내 고층아파트나 소규모 공장입지를
위한 준도시 지역변경 요건을 대폭 강화하거나 아예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등을 갖출 경우에 한해 입지를 제한적으로 허용
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건교부는 소규모공장의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개별공장의 집단화
를 유도하여 물류비용 절감 등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준농림지에 공장을 지을 경우 하루 폐수 방출량이 50㎥이하
조성대상 면적이 3만평 이하일 경우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률에 따라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을 수 있다.
한편 작년 한해 전국에서 공장입지로 전용된 준농림지는 모두 2백75만7천
평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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