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우리나라 연안에서의 선박충돌 및 화재·폭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 설비 기준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레이다 설치대상 선박을 확대할 방침이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형선박의 경계소홀에 의한 충돌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레이다 적용대상 선박을 500t 이상 선박에서 100t 이상 소형선박으로 확대된다. 설치 대상 선박은 총 623척이다.
충돌사고의 대부분이 경계소홀이나 선위파악 소홀 등의 원인이란 점에서 레이다 설치 확대할 경우 충돌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다 설치비용은 적게는 250만원에서 많게는 3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항해 여객선 및 화물선를 대상으로 자동스프링쿨러 및 화재탐지장치 요건도 강화된다. 화재탐지장치의 동력공급을 2개 이상으로 해 주 전원 차단에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국토부는 국제항해 여객선과 화물선의 소각기가 있는 장소에 화재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연성가스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나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모든 탱크선에 휴대식산소농도측정기 비치를 의무화한다. 종전까지는 500t 이상 이중선체 유조선에만 관련 기기를 설치토록 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박설비 강화 조치로 해양사고 예방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새해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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