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6 17:38
[ 해운업계, 부산시 컨테이너세 징수 폐지 요망 ]
화물입항료 선사대납제도 개선도 요구
해운업계는 부산시의 컨테이너세 징수 부당성을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촉
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부산시가 징수하는 컨테이너세는 결국 화주가 부담
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물류비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선사와
선박대리점이 수많은 화주로 부터 부산시를 대신해 컨테이너세를 수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인전비와 부대비용의 지출로 선사와 선박대리점 고유의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징수교부금 명목으로 3%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발생비용의 절반도 커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가 이미 컨테이너세를 충분히 수납해 소기의 목적인 배후도로 공사건
설의 완공을 마쳤음에도 불구, 계속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따라서 컨테이너세 징수제도를 폐지해 주거나 또는 징수를 계속해야 할 경
우 징수 교부금을 현행 3%에서 4%이상으로 인상을 요망하고 있다.
부산시 컨테이너세는 부산항을 입출항하는 수송화물로 인해 도로가 심한 교
통혼잡이 발생하므로 부산시가 도로 건설비 제원으로 92년부터 현재까지 컨
테이너세를 징수(20피트 컨테이너 2만원, 40피트 4만원)하고 있다.
이와함께 장기체화화물 공매처분 공정성의 불합리도 지적하고 있다.
장기체화화물(2개월이상)의 공매처분권이 지방해양수산청, 일부 항만시설
운영자 또는 임대계약자에게 부여돼 있다. 장기체화 화물공매처분 후 선사
의 미수운임, 보관료, 기타 비용의 채권순위가 하위순위로 돼 있어 피해가
크고 공매처분후 잔금이 있더라도 행방불명된 화주의 인감증명서 등을 요청
하고 있어 미수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화주가 장기체화화물을 인수 포기시 이에 대한 처리비용을 선사에 일방적으
로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기체화화물을 실제로 운송한 선주와 선박대리점은 문제발생시
미수채권확보가 전혀 안되고 관련비용만 부담토록 강요되고 있어 이의 개선
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해운업계는 이에 공매처분후 낙찰자는 선사의 미수운임 등을 정리한 후 화
물을 인수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화물입항료의 선사대납제도의 개선도 강력히 요망하고 있다. 화물입항료 선
사대납제도는 수출입 화물의 입항료를 선사가 선납하고 화물입출고시에 송
·수화주로부터 선사가 징수하는 제도로 선사와 선박대리점사의 인건비, 관
리비 등 추가비용을 발생시키고 업무과중 및 국고귀속, 폐기처분시 선사부
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수입화물 통관시 세관이 징수, 지방해양수산청에 납부(대납제도폐지
) 방안 또는 화물입항료 대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지급(3% 범위)을 요망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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