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자에 이어>
5.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가. 의의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이란 나용선 기간 만료 및 총 나용선료 완불 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매선조건부나용선을 말한다(선박안전법 제2조 18호 참조).
나. 관행의 성립경과
선박의 건조에는 보통 막대한 자본이 투여되므로 일시에 선박건조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용선기간을 장기로 하고용선료에 선박대금을 포함시켜 용선해 운항한 후 용선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이전 받는 계약방식이 생겨났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제공자가 편의치적국에 설립한 형식상의 회사를 통해 등록한 선박을 연불구매하되 형식상으로는 나용선계약을 체결해 선박대금을 용선료 명목으로 지불하고 대금 완납 후에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 받는 소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이 일반적인 계약방법으로 정착되게 됐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1970년대에는 중고선 도입에 자주 이용돼왔으나 1984년 해운산업합리화조치 이후 중고선 도입이 규제되면서 신조선 확보방법으로도 많이 이용되게 됐다.
다. 관련 법 규정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은 제2조 18호에서 새로이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었다. 또한 해운법은 제2조 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을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과 동일 취급하는 규정을 두고 제 49조에서는 선복량 유지, 해상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선박을 소유할 수 없는 자와의 선박의 매매(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선체만을 빌린 선박(나용선)을 매수하는 경우 포함)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는 한편,
해운법 시행령 2조는 해운법 제2조 제7호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고 임차한 선박’이란 리스에 의해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선박, 그밖에 장래에 소유권 이전이 확실한 선박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편의치적과의 관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은 선박을 외국에 편의치적하는 것을 그 전제로 하게 되므로 위에서 살펴본 편의치적에 관한 논의들이 대부분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관계에 적용되게 된다.
6. 결어
이상에서 편의치적과 관련해 법인격부인 가능성, 편의치적선에 관한 가압류가능성, 편의치적선에 대한 관세법상의 취급문제, 편의치적과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과의 관계를 판례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될 수 있고, 그 목적이나 운영방법에 따라서는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선박이 가압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