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8 07:00

KSG에세이/ 日常 ‘우리글’ 誤用, 그 隨筆的 접근과 斷想 - (7)

서대남 편집위원
‘돐’은 폐지 ‘돌’만 표준어로 채택, ‘등(等)’은 앞말에서 꼭 띄어 써야

서대남 편집위원
서대남 편집위원
(41). ‘왠지’ 인가 ‘웬지’ 인가 / ‘왠지’는 ‘왜인지’가 줄어든 말이고 ‘웬’은 관형사이다. 왜 그런지의 뜻인 ‘왠지’는 “왠지, 가슴이 두근거린다, 왠지 마음이 심란하다, 왠지 모르겠다”로 쓰여 ‘무엇 때문인지’나 ‘어떤 까닭에서인지’의 의미를 나타낼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웬’은 관형사로서 ‘웬’다음에는 반드시 명사 즉 이름씨 품사가 오게된다.

‘무슨, 어떤’의 뜻을 담은 ‘웬’은 ‘웬 험상궂은 사람이 날 따라오더라, 웬 날씨가 이리도 춥나’와 같이 쓰인다.

‘할려고, 웃목, 윗옷’은 ‘하려고, 윗목, 웃옷’이 표준말
 
(42). ‘웃어른’인가 ‘윗어른’인가 / 위와 아래의 대칭 내지 대립이 있을 때만 ‘윗-’로 쓴다. ‘윗-’은 ‘윗니, 윗눈썹, 윗도리, 윗목’으로 쓰되 된소리나 거센소리 앞에서는 ‘ㅅ’을 적지않고 ‘위쪽, 위채, 위층’ 등으로 표기한다. ‘웃’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위’의 뜻을 나타내는 말로서 ‘웃돈, 웃어른, 웃옷’과 같이 쓰인다. 어느 경우가 ‘웃’이고 ‘윗’인지 잘 분간해야 한다.

(43). ‘하려고’인가 ‘할려고’인가 / 이는 분명하게 ‘- ㄹ려고’가 아니라 ‘- 려고’가 맞다.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의 동사어간에 붙어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장차 어떤 행동을 하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이는데 ‘눈이 내리려고 한다, 무엇을 보려고 하나?, 지금 곧 가려고 한다’ 등과 같이 적어야 하나 흔히 ‘볼려고, 갈려고’로 아직도 개념없이 그때 그때마다 맘 내키는대로 쓰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또 ‘-려고’의 준말 ‘-려’가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하며 이럴경우는 ‘하다’ 앞에서만 쓰인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 둬야 완벽하다. ‘내일 떠나려 한다, 내일은 일찍 일어나려 한다, 며칠 뒤 만나려 한다’에서 알 수 있다.

(44). ‘등(等)’, ‘및’의 띄어쓰기와 ‘및’과 ‘와/과’의 차이 / 우선 ‘등(等)’은 항상 띄어 써야 한다. ‘교실에 책상, 걸상, 신발장 등이 나란히 정돈되어 있다’, ‘소나무, 떡갈나무, 오리나무, 잣나무 등등이 즐비하게 심어져 있다’와 같이 무조건 떼어 쓴다. ‘및’과 ‘와/과’의 차이는 앞말과 뒷말이 대등할 때 쓰이나 ‘및’은 앞말이 뒷말에 비해 중심이 될 때 쓰인다.

즉 ‘A와 B’ 는 그 의미가 같으나 ‘A 및 B’는 ‘B 및 A’와 그 의미가 같지 않다. ‘및’은 셋 이상의 개체를 연결시킬 때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밖에, 그리고, 또’의 뜻의 접속부사 ‘및/급(及)’이 양쪽에 동등한 비중을 두고 일컫는 ‘와/과’와는 다른 뉘앙스로 쓰인다는 점에 유의해야 되고 이를 분간해야 격식 갖춘 멋진 문장으로서 세밀한 부문까지 완벽한 고급 마감재(?)를 쓴 글월이 될 수 있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기도 하다.

(45). ‘결제’와 ‘결재’, ‘개발’과 ‘계발’의 구분 / 이 어휘 역시 한자를 모르는 신세대나 중장년층은 물론 필자 정도의 나이든 노년층마저 의미를 구분하지 못해 오류를 범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결제(決濟)’와 ‘결재(決裁)’는 상당한 논란을 부를 수 있는 전혀 다른 의미의 단어이기 때문에 자칫 무식을 탄로내는 결정적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중장년층의 경우 한자로는 구분을 해서 쓰되 한글로 적을 때는  혼동하는 오용도 흔하다. ‘결제’는 경리 담당이 신경써야 할 용어다.
 
‘결제(決濟)’와 ‘결재(決裁)’ 漢字론 뜻 알아도 한글 混同

 

아시다시피 ‘결제’는 일을 처리하여 끝을 내거나 증권이나 대금의 수수에 의해서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즉 갚을 돈을 받을 사람에게 건네준다는 의미다.

‘수입대금의 결제, 어음의 결제, 요금이 자동적으로 결제되다, 결제해야 할 자금이 부족하여 부도가 나다’ 등의 경우가 바로 ‘결제’이다. 한편 ‘결재’는 ‘재결(裁決)’이란 말과 동일어로서 조직의 상사가 아랫 사람이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결심하거나 승인하는 일을 일컬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부주의나 무의식 중에 이를 ‘결제’와 혼동하는 사례가 흔한 것으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관공서나 일반상사의 사무직 간부급 책상 위, 즉 요즘 컴퓨터가 위치한 자리에는 한결같이 주로 3칸으로 된 결재판이 놓여있고 대개 눈에 띄는 전면에는 ‘결재(決裁), 미결(未決), 보류(保留)’란 글자가 쓰여 있는 게 공통된 모습이었다. ‘결재’란 말을 듣고 보니 문득 우리글이나 맞춤법과는 관계없이 이에 얽힌 갖가지 사연들이 뇌리를 스친다.

지금도 변함없이 거의 대동소이하리라 생각되는데 필자가 직장생활을 시작했던 1960년대 후반 초임 시절엔 소위 기안지라는 게 있었다. 제반 업무의 추진이나 행사계획 또는 민원을 시행하려면 담당자가 계획이나 시행 초안을 잡아 이를 단계적 직급별로 상사에게 일일히 날인(捺印)을 받거나 서명 혹은 사인을 받은 뒤 최상급자의 결심 절차를 거쳐 시행에 들어가는 게 루틴한 일의 진행 순서였다.

까다로운 상사는 토씨 하나까지 세밀히 따져 맘에 들지 않으면 다시 해오도록 되돌려 보내는 게 예사였고 결재를 받기 위해 상사 앞에서 차려자세로 서 있을 땐 갖은 아첨과 아양(?)을 떨기도 했으며 어떤 상사는 이를 즐기듯 기안자를 코너로 몰아 자초지종을 따지며 혼쭐을 내는 일도 예사였다.

평소 하급 직원들에게 품었던 앙심이나 섭섭했던 일들을 결재시에 앙갚음(?)을 하거나 업무를 빙자한 넋두리도 곁들이는 등 이에 얽힌 에피소드를 적으려면 대하소설로도 모자랄 것 같다.

심지어 결재 잘 받아내는 간부가 최고로 유능하다 칭송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종이쟁이(?) 시절 필자의 출입처 기관장이나 장관부처의 경우 국과장 이하는 장차관 결재를 제때 잘 받아내야 업무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사(6급) 기안 시절부터 사무관(5급) 책임 기안 시절에 이르기까지 행정부처는 업무 자체보다 결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나 결재 찬스를 잡기 위해 결재판을 옆에 끼고 줄을 서서 비서실 혹은 부속실의 비서관들과  신경쓰며 경쟁하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결재와 관련된 숨은 얘깃거리나 화젯거리 및 수많은 에피소드와 죽고사는(?) 민원처리의 이해에 얽히고 설킨 어둡던 시절의 기막힌 밀실 스토리는 여기선 접고 뒷날 언제 본격적으로 한번 결재의 희비쌍곡 비화를 읊을 날을 기약해 두고 싶다.
 
‘개발(開發)’과 ‘계발(啓發)’도 용도따라 구분 사용해야


그리고 ‘개발(開發)’은 개척하여 발전시킨단 뜻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광산개발, 신제품 개발’ 등등으로 쓰이고 ‘계발(啓發)’은 지능이나 정신 따위를 일깨워 발전시킨다는 뜻으로 ‘창의성의 계발이 급선무, 다양한 소질의 계발계획, 국민정서의 함양과 계발’ 등으로 ‘개발’과는 다른 의미를 갖는데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필자 기억으로는 ‘계발’이란 말을 미처 몰라서였는지 몰라도 예전에 없던 ‘카리스마’란 외래어가 요즘들어 범람하듯 신생어로 뒤늦게 '개발' 된 말인지 아리송 해서 두 단어가 의미상 큰 차이없이 혼용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건 유무식을 가름하는 경계의 잣대 어휘인 같아 차라리 어느 한 말로 합했음 좋겠단 생각이 들기도 한다.

(46). ‘돐’인가 ‘돌’인가, ‘홀몸’인가 ‘홑몸’인가 / 우선 필자도 이 원고를 쓰기 위해 공부를 하며 검색을 통해 처음 안 사실에 너무나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돐’은 없애고 ‘돌’ 한가지만을 표준어로 삼은 지가 30년이 넘었단다.

남보단 제법 관심이 많고 맞춤법의 변화과정을 눈여겨 보며 살아간다고 자부하던 스스로가 자책감에 한없이 부끄럽고 한심하기 짝이 없었다. 예전에는 ‘돌’과 ‘돐’을 구별하여 둘 다 사용하던 기억만은 아직도 뚜렷하다.
‘돌’은 ‘생일’을, ‘돐’은 ‘주기(週期)’를 나타내는 말로 구분해서 사용했었으나 새 표준어 규정에서는 생일, 주기를 가리지 않고 ‘돌’로만 쓰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돐잔치’나 ‘축! 첫돐’, ‘열 돐 맞이’로 적거나 쓰는  말은 잘못 된 것으로 ‘돌잔치’나 ‘축! 첫돌’, ‘열 돌 맞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문교부 고시 제88-2호(1988. 1. 19) 에 의거 ‘제1부 표준어 사정원칙, 제1절 자음 제6항’으로 생일 의미의 ‘돌’과 주기를 나타내는 ‘돐’을 의미의 구별 없이 ‘돌’이란 한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에 의한 것이다.

자장면 ‘곱배기’는 ‘곱빼기’로 ‘홀몸·홑몸’도 의미달라


옛 같이 ‘돌’과 ‘돐’을 두고 이럴 땐 저럴 땐 하고 따지지 않고 ‘돌떡, 돌잔치, 돌사진, 두 돌을 넘긴 아이, 쉬핑가제트가 올해로 40돌을 맞았다’ 등과 같이 해서 이젠 ‘돌’ 하나로 통일이 됐으니 뒤늦게나마 알게 된 게 퍽이나 다행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지면에서 ‘돐’이란 표기가 오랫동안 눈에 띄잖고 보기 힘들어도 즉시 의아해 하거나 문제의식을 갖고 이를 확인하는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을 넘게 나태하게 지내왔으니 필자로선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는 이른바 유구무언이리라.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챙기게 되는 법.

그리고 ‘홀몸’은 ‘짝이 없이 하나뿐’이라는 뜻의 ‘홀(홀로)’ 에서 연유한바 ‘형제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 즉 척신(隻身)을 일컫고 ‘홑몸’은 ‘짝을 이루거나 겹으로 되어있지 않은’의 뜻 ‘홑’에서 비롯, ‘딸린 사람이 없는 혼자의 몸’ 즉 단신(單身)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전자는 ‘평생을 함께 사는 식구없이 홀몸으로 지내고 있다, 홀몸이라면서 무척 외롭겠다’로, 후자는 주로 ‘임신을 하지 않은 몸, 아이를 배지 않은 몸’의 뜻으로 ‘저 아주머니는 배태 한번 못 해보고 여태껏 홑몸이다, 그녀는 이제 홑몸이 아니라 8개월째로 몸이 무겁다’로 구분해서 쓸 수 있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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