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5 18:13

“화주-물류기업 간 손해 물류기업이 떠 안어”

물류기업 79% 화주와 부정적 관계 될까 우려
 


화주와 물류기업 간 거래에 따른 손해는 대부분 물류기업이 부담하 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물류기업이 화주와 부정적 관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 해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368개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주와 물류기업 간 거래관행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2.3%의 물류기업은 화주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문제발생시 “손해를 감수 한다”고 답했다. 또 73.4%는 “영업 선에서 비공식적으로 해결 한다”고 답했다. 반면 화주와의 문제 발생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화주와의 거래에 따른 손해 시 물류기업 대응

“손해 감수”라고 응답한 이유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화주와 의 부정적 관계 형성 우려”(79.3%)를 꼽았고 “비용문제”(15.9%), “법적 대응인 력 부재”(4.9%)가 뒤를 이었다.


한편 화주와 물류기업 간 운임계약 단위는 1년(60.1%)이 가장 많았 고 1년 미만이 25.3%, 1~2년 사이가 10.9%, 2년 이상이 2.7%로 조사됐다.


물류기업들은 유가상승 등 불가피한 운임상승분로 인해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에 대한 질문엔 “운임상승분을 청구 한다”는 응답은 41%인 반면 58.2%의 기업이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중견기업(300인 이상)이상의 경우 상승분을 청구하는 비율이 59.1%인 반면 중소기업은 39.9%만이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요인에 따른 운임 상승 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고 및 보관(86.3%), 택배(65.4%), 포 워딩(60.0%) 분야가 운임상승분을 보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았다.


대한상의는 “중소물류업체들이 화주와의 하도급 관계와 교섭력 차 이로 인해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중소물류업체의 경우 이에 대한 인식 자체가 미흡한 실정”이라 고 지적했다.


물류부문의 전문적 법률지식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중소기업의 46.0%가 “거의 필요 없다” 또는 “필요 없다”고 응답해 22.7%의 응답률을 보인 중 견 이상 기업들에 비해 화주와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법적 대응에 더 소 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화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엔 “기준 없는 단가인하 관행”(24.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물류기업에 불리한 계약관행’ (13.8%), ‘대금지급 지연’(1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화주와의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운임 및 표준 계약서의 보급(25.0%)이 필요하다”(25.0%)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금지급관련 관행 개선”(18.8%), “상생홍보”(17.4%), “공정거래 관련 실무자 법제도 교육”(15.8%), “화주 운송의뢰 및 선정방식 투명 화”(10.7%), “하도급 공정거래 감시기능 강화”(6.4%), “물류법률 전문 인력 양 성”(5.5%) 순으로 응답했다.


대한상의 김무영 유통물류진흥원 원장은 “화주와 물류기업을 상생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양자 간의 관계를 수직적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꾸는 것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합리적인 선진계약문화의 조성을 위한 홍보, 물 류 법제도 관련 교육, 표준계약서 보급, 분쟁해결 지원센터 설립 등 공정거래문화와 법제도적 환경기반 조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배종완 기 자 jwbae@ksg.co.kr>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 2011년 6월 28일 ~ 30일

▶조사 대상 : 포워딩(105), 3PL(57), 택배(52), 창고(51), 화물운 송(103) 등 368개 기업

▶조사 방법 : 전화, Fax 및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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