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05 00:00
관세청,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관세청은 수출자유지역내 입주업체의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자유지역 밖에서
수리·가공등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수출자유지역밖에 있는 작업장소로 직
접 원재료를 반입하고 제조가공 후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하는 것을 허영
했다. 수입제한 원재료로 제조·가공된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대응수출
이행보고를 생략했다. 원재료 실소요량신고서 제출을 생략하는 등 수출자
유지역반출입물품의 관리및징수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
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입주업체가 수출자유지역밖에서 수리·가공등의
작업을 하여 수출하는 경우 가공원재료를 일단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한 후
에 다시 수출자유지역밖의 작업장으로 운송토록 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도
수출자유지역내에 반입해 수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출자유
지역을 경유하지 않고도 수출물품제조용 원재료를 작업장소로 직접 반입해
제조·가공한 후에 작업장소에서 직접 수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밖에도 지금까지 수입제한원재료를 사용해 물품을 제조·가공해 수출하는
경우에 세관장에게 대응수출이행보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생략하고 입주업
체가 원재료를 반입해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후 매건마다 세관장에게 제
출하던 소요 원재료의 실제 소요량 신고서도 원칙적으로 제출을 생략하고
자율관리토록 하는 등 수출자유지역 입주업체의 수출관련 절차를 간소화하
여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토록 했다. 다만, 수출자유지역밖에서 제조, 가공
하는 경우 당해 수출물품제조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전용이 가능한 성형사출
기등 일부 시설기계류에 대해선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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