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6-16 13:57
[ 미 행정부 항만이용요금 징수 2차안 입법예고 ]
미국 기항 정기선사 반발… 부담 커질 듯
미국은 항만의 수로 및 선석의 규정수심을 유지키 위한 준설비용을 수출/수
입 하주들로부터 Harbor Maintenance(항만유지세)를 징수해 조달해 왔으나
이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작년 3월 법원에서 판시됐다. 이에 미 행정부는
재원 대체 목적으로 기항선사들로부터 항만이용요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98
년 8월에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으나 관련업계의 강한 반대에 부닺쳐 이를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미 행정부는 원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은 채로 2
차안을 지난 4월에 다시 제출, 입법예고 함으로써 크게 반발을 사고 있으
며 특히 미국 기항 정기선사들에게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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