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09 13:40

기업 친환경 물류활동에 제도적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기업에
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 등을 정하고, 지난 8월 3일 공포된 물류정책기
본법이 정한 사항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키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월 19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화주기업이나 물류기
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
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건교부장관으로 하
여금 철도, 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
의 전환이나 이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
다.


 이와함께  우리 물류산업을 선진물류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으
로 추진되고 있는 제3자 물류에 대한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화주기업과 물류
기업간에 임원임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물류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건설교통부 등 정부부처에서
정보화 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화한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에서
물류정보표준,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등 물류체
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나 물류관련 단체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 또는 프
로그램 개발 운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물류정보망사업, 단위
물류정보망 사업, 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의 사업자 지정, 수행 업무 등
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물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
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인증 종합물
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매2년에 1회 이상), 물류현황조사지침 내용 등 물류정책기본
법에서 정한 사항의 세부적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0일까지 일반국민·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을 거쳐 내년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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