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4-26 00:00
[ “수입화물, 도착지세관서도 보세운송신고 가능해진다” ]
하주 물류비절감·운송지연 해결, 세관 감시·감독 보완
앞으로는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기위해 직접 공·항만세관에 보세운
송신고서를 들고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보세운송신고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수입물품의 도착지 세
관에 서도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로
써 EDI 전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수입화주가 보세운송신고를 하기위해
공·항만에 위치한 입항지세관에 가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따른 물류비용절
감은 물론 불필요한 운송지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또한 공·항만세관의 업무량 분산으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보세운
송신고세관이 관할구역내 업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세관 감시·감독도
용이해지게 된다.
현재 수입화주는 자기를 관할하는 내륙지 세관에서 수입통관은 하고 있지만
보세운송업무는 화물이 장치되어 있는 공·항만세관(보세운송 발송지세관)
보세운송업자에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보세운송업
자의 과다운임 청구 및 불필요한 운송지연에 대한 대응책이 문제점으로 지
적되고 있었다. 게다가 수입화주나 수입물품에 대한 사전 정보가 불충분한
입항지 세관에서 보세운송신고화물에 대한 검사여부를 수행하다보니 화주의
회사명의 도용 및 밀수사건 등도 빈번해 화물감시체계에 애로사항이 있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 규정이 신설되면 보세운송신고서를 접수한
신고지세관(해당업체관할세관)은 성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보세운송업체가
보세운송신고한 물품, 보세운송신고내역과 화물정보내역이 불일치하는 물품
, 수입화주가 취급하지 않는 물품 등을 선별해 발송지세관(공·항만에 위치
한 세관) 및 발송지 보세구역에 검사대상임을 통보함으로써 검사대상통보를
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봉인을 실시하는 등 세관 감시·감독을 보다 철저히
시행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도착지세관에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도록 하
는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한편 신고시점에서 적하목록자료가 입
항지세관에서 신고지세관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세관과 발송지세
관간 검사대상 및 봉인내역이 통보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조속히 보
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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