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9 11:20

논단/ 대한민국 내에서 회생절차 중인 해운회사의 선박에 대해 외국에서의 강제집행이 가능한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당해 외국의 법률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9.19자에 이어>

- 제640조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파산관재인 그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등은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다.

- 제641조 (공조)

① 법원은 동일한 채무자 또는 상호 관련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진행 중인 국내도산절차 및 외국도산절차나 복수의 외국도산절차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집행을 위해 외국법원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해 공조해야 한다.

1. 의견교환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관리 및 감독
3. 복수 절차의 진행에 관한 조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조를 위해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③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하에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직접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④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외국법원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와 도산절차의 조정에 관한 합의를 할 수 있다.

나. 법규정 해석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공익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되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경우에는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임의변제가 금지되고 따라서 채권자가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제는 이러한 우리나라 법규정이 외국에서 행해지는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3.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모델 법안

가. 모델법안 제정 경과 등

유엔의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는 1997년 12월 국제도산법에 관한 모델법안을 유엔총회에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연방파산법을 개정해 위 법안을 도입했으며 일본, 영국 등도 이에 따라 법을 개정했다.
나. 모델법안 채택 국가

위 모델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공시된 나라들은 아래와 같으며, 우리나라도 통합도산법의 시행으로 위 모델법안을 수용한 것으로 공시되고 있다.

Australia(2008), British Virgin Islands; overseas territory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2005), Colombia(2006), Eritrea(1998), Great Britain(2006), Japan(2000), Mauritius(2009), Mexico(2000), Montenegro(2002), New Zealand(2006), Poland(2003), Republic of Korea(2006), Romania(2003), Serbia(2004), Slovenia(2008), South Africa(2000),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5).

다. 모델법안의 내용

모델법안은 소위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국가상호간에 도산절차의 효력을 승인하고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외국대표자의 권한을 인정하는 등 국제도산의 절차와 효력 등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4. 외국에서의 회생회사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가. 회생절차개시와 강제집행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기해 회생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포함)을 할 수 없으며, 개시된 강제집행은 중지되고(통합도산법 제58조 제1, 2항),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중지된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법 제256조 제1항).

또한, 법원은 회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된 절차의 취소를 명할 수 있고(법 제58조 제6항), 취소명령이 있으면 (회생계획인가 전이라도) 그 대상이 됐던 절차는 소급해 효력을 잃고, 압류 등의 효력도 소멸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통합도산법은 소위 보편주의에 입각해 국내도산절차의 대외효 및 외국도산절차의 대내효를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도산절차의 관리인 등이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 적어도 우리법 해석상으로는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에 기한 선박집행은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모두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허용 여부

채권자가 국내 채무자(회생회사)의 외국 소재 재산(특히 선박)에 대해 외국에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경우 관리인은 국내법의 도산절차의 효력을 주장해 당해 외국법원에 그 중지, 취소 등을 신청하거나 회생절차의 승인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법제에 따라서는 소위 속지주의에 입각해 외국도산절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어 나라에 따라서는 우리나라에서의 회생절차를 무시 또는 부인하고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외국 사례

최근의 사례에서 호주, 영국, 미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는 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회생절차를 승인 또는 인정해 선박집행 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거부하거나 중단한 사례들이 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모델법안을 채택한 국가들의 경우 소위 보편주의의 입장에서 외국도산절차의 대외효를 인정할 것으로 보이므로 국내 회생회사 선박의 강제집행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선박 강제집행 허용 여부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고 결국 그 나라의 법에 의해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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