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2 17:41
중고차 불법 수출 업체 검거
말소 안된 중고차 위장해 수출
중고 덤프트럭 및 중고자동차를 불법 수출한 인천의 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인천세관은 시가 75억원 상당의 중고자동차 108대를 불법 수출한 00물류 대표 J모씨(46세)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J모씨 등은 근저당이 설정돼 이전등기나 수출이 불가능한 할부금융 차량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구입해 폐차장 등에서 입수한 말소된 차대번호로 위장한 후 베트남 등 외국으로 불법수출하고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조사과정에 밝혀져 검찰에 고발됐다.
관세법 상 중고자동차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차량등록이 말소된 차량만을 수출할 수 있다.
인천세관 조사팀은 "이와 유사한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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