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9-20 10:12
10월 어선간 충돌사고 주의
연중 두 번째로 충돌 빈발…어선간 충돌비중 최고
지난 5년간 10월에는 충돌사고가 연중 두 번째로 많이 발생(80건)하였고, 특히 어선간 충돌이 빈발(38건, 47.5%)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0월에 성어기가 절정에 달하여 전 해역에 출어선 수가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어선과 조우할 경우 교신 등을 통하여 상대선의 의도를 확인하고 조기에 우회 운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종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어선과 화물선은 어선과의 충돌을 주의하여야 하고, 예부선은 항계 내에서 투묘·정박중인 선박이나 등부표와 충분히 떨어져 항해하여 접촉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유조선에서는 밀폐구역 작업전 충분한 통풍과 유해가스 농도측정을 실시하여 폭발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에서 발표한 10월 해양안전예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월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4건(383척)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기관손상 92건(31.3%) 충돌 80건(27.2%) 좌초 21건(7.1%) 안전저해 18건(6.1%) 키손상 13건(4.4%) 화재 11건(3.7%) 운항저해·전복 각 9건(각각 3.1%) 인명사상·접촉·추진기손상 각 8건(각각 2.7%) 기타 17건(5.9%)의 순이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총 119명(사망실종 38명, 부상 81명)으로 충돌 86명(72.3%) 침몰 7명(5.9%) 전복 6명(5.0%) 폭발 5명(4.2%) 화재 2명(1.7%) 기관손상·접촉·행방불명 각 1명(10.9%) 등이다.
폐기물운반선 침몰사고에서 5명이 사망 또는 실종했다. 원인은 갑판의 물품 등을 고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된 항행구역을 벗어나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해상을 항해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선박은 지정된 항행구역을 준수하고, 항해 중 기상이 악화될 경우 조속히 인근 항만으로 피항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양안전심판원은 10월의 안전운항 실천운동 구호로 “동태가 불명확한 어선과 조우시 조기에 우회해 운항합시다”를 선정했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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