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2 18:46
[ 호주항로 사우스바운드, CAF요율 4월1일 변경 ]
유류할증료는 변함없어, ANZESC 3월16일 발표
호주항로 운임동맹인 ANZESC(Australian & New Zealand/Eastern Shipping C
onference)는 지난 3월16일 한국발 호주항로 사우스바운드(southbound) 운
임에 적용되는 통화할증요인(CAF:Currency Adjustment Factor) 요율의 변경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변경된 CAF 요율을 도착지별로 살펴 보면 △호주 동남부, 호주 서북
부, 파푸아 뉴 기니아는 -8.5% △뉴질랜드는 +8.5%이다.
한편 유류할증료(Bunker Surcharge) 요율은 이전과 변함없이 △호주 동남부
, 호주 서북부, 파푸아 뉴 기니아는 -1.0% △뉴질랜드는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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