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4 08:05

양산 LCL화물 창고보관료 인하된다

보관 3일부터 6%인하…최대 38% 인하
부산 양산지역으로 수입되는 LCL(소량화물) 창고보관료가 오는 7월1일부터 인하된다.

인하되는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관일수 1, 2일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지만 3일부터 현행보다 6%가량 인하되고 인하폭은 점점 커져 30일을 보관할 경우 현행보다 38%까지 인하된다.

지난 6월7일 창고업체와 화주업체는 양산세관의 주최로 수입LCL화물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 열고 창고보관료 가이드라인 인하에 최종 합의했다.

조정위원회에는 화주측 대표로 한국무역협회 화주사무국, 한국관세사회 부산지부가 참석했으며, 창고업체측에서는 비제이로지스틱스(주), 부산관세물류협회가 참석했다.

부산 양산 지역의 창고보관료는 1999년 ‘창고보관료 승인제’가 폐지되고 ‘자율제’로 바뀌면서 급격히 상승해 장기화물의 경우 인천지역 대비 최고 5배에 육박해 장기화물을 보관하는 중소화주 업체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창고보관료를 인하하면 연간 약 1200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화주사무국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약 1600억원 물류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고보관료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5일 1차 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화주와 창고업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며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었다. 올 3월에도 2차 조정위원회가 열렸지만 화주와 창고업체간 의견 조율은 쉽게 이뤄지지 않았다.

2차 협의회에서 창고업체 측은 장기창고보관료를 낮출 경우, 단기 창고보관료를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워 화주측을 당황케 하기도 했다. LCL화물의 경우 3일이면 대부분의 화물이 작업이 완료된 다는 점에서 창고업체의 요구는 얼토당토 않다는 것.

반면, 창고업체측은 장기화물이 전체화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더라도, 총보관료 수입이 높아 포기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다. 화주와 창고업체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협의 기간이 장기화되면서 양산세관에서는 중재안을 내놨고, 화주사무국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최종 인하요구안을 제시했다. 창고업체측에서도 그간 화주들의 보관료에 대한 언성이 높았던 터라 분위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주사무국 관계자는 “부산 양산지역의 수입 LCL화물에 대한 창고보관료 하향 조정으로 많은 중소 무역업체들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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