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5-19 11:30
판례/ 해상화물인도시기와 창고업자 및 선박대리점의 책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06년 12월 21일 선고 2003다47362판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A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OO외 3인)
【피고, 상고인】 B선박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O 담당변호사 이OO)
【피고, 피상고인】 D하역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OO)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3. 8. 1. 선고 2002나950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쟁점
가. 주식회사 우림(이하 ‘우림’이라 한다)은 일본의 츄젠 쇼텐 주식회사(이하 ‘츄젠 쇼텐’이라 한다)로부터 러시아산 원목을 수입하기 위해 원고에게 취소불능화환신용장 개설신청을 했고 이에 원고는 2000년 8월4일 위 수입원목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화환신용장 번호:M3283008 NU01320 / 수익자:츄젠 쇼텐 / 신청인:우림 / 만기일자: 2000년 9월30일 / 신용장 금액:미화 약 13만6천달러 / 제품에 관한 사항:러시아산 화이트 우드 / 최종 선적기일 : 2000년 8월30일 / 분할(부분)선적:허용하지 아니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발행하였다.
나. 샤마르 쉬핑 주식회사(이하 ‘샤마르 쉬핑’이라 한다)는 그 무렵 츄젠 쇼텐으로부터 우림이 수입하는 러시아산 화이트 우드 원목 총 1만6669개(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의 해상운송업무를 인수하고 <씨 로즈>(SEA ROSE)호로 이 사건 화물을 운송했으며 이 사건 화물의 수출입 계약 당사자가 우림과 츄젠 쇼텐이고 신용장 개설인이 원고인 관계로 원활한 수출입을 위해 2000년 8월30일 송하인을 ‘NTB PROJECT Co. LTD’ 수하인을 ‘츄젠 쇼텐’, 양육항을 ‘마산’으로 한 선하증권(증권번호:VMK-1 수량 3696개)과
2000년 9월2일 송하인을 ‘VEGA, KLUBNAYA STR’, 수하인을 공란, 양육항을 ‘마산’으로 한 선하증권(증권번호:V-34/00, 수량 1만2973)을 각 발행하는 한편, 2000년 8월30일자로 각 “송하인:츄젠 쇼텐 / 수하인:부산은행 / 통지처:우림 / 양륙항 마산항”으로 된 선하증권 3장(증권번호:VMK-1, 수량 3696개, 증권번호:V-34/00-A, 수량 7866개, 증권번호:V-34/00-B, 수량 5107개. 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 한다)도 각 발행했는데, 수하인을 츄젠 쇼텐으로 한 위 2매의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마산항에 입항하기 이전부터 소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선하증권은 원고가 2000년 9월18일경 해외 예치 환거래은행으로부터 송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한 <씨 로즈> 선박은 2000년 9월6일 마산항에 입항했는데 그 전에 피고 B선박은 샤마르 쉬핑과 사이에 대한민국 내에서 이 사건 화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선박대리점계약을 체결한 후 창원에 본점을 두고 있는 피고 C해운에 위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했다.
이에 피고 C해운은 2000년 9월5일 마산세관장에게 선주를 대리해 적하목록을 제출하고 하선신고를 해(하선신고시 하선장소를 기재해야 하므로 그 이전에 피고 C해운은 우림으로부터 하선장소를 알게 됐을 것이다) 하선절차를 마쳤고 츄젠 쇼텐으로부터 이 사건 선하증권 사본을 팩스로 송부받아 있던 우림은 원고로부터 수입선적서류 도착을 통지받은 2000년 9월18일 하역회사인 남도통운 주식회사(이하 ‘남도통운’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 사건 화물을 하역하게 해 주식회사 현대종합목재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던 월영부두 내 서항부두 야적장으로 이를 운반했으며 관세법상의 지정장치장으로 지정된 그 곳을 관리하는 피고 D하역협회(이하 ‘피고 D’라 한다)에게 그에 관한 반입신고를 마쳤다.
라. 그 후 우림은 이 사건 화물 중 수량 7866개(이 사건 선하증권 중 증권번호:V-34/00-A에 표시된 것)에 대해 2000년 9월22일 수입신고를 해 같은 날 수리됐고 수량 3696개(이 사건 선하증권 중 증권번호:VMK-1에 표시된 것)에 대해 2000년 10월13일 수입신고를 해 같은 날 수리됐으며 수량 5107개(이 사건 선하증권 중 증권번호:V-34/00-B에 표시된 것)에 대해 2000년 11월11일 수입신고를 하여 같은 날 수리됐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화물의 화주로서 관련 세금을 납부해 통관절차를 마친 우림은 위 부두에 장치된 이 사건 화물을 관리하는 피고 D에게 그 수입통관절차가 완료된 사실을 알리고 수입물품반출신고를 한 다음 원고에게는 반출통지도 없이 2000년 9월23일부터 2000년 11월27일까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모두 반출해 처분했다.
마. 한편 이 사건 화물이 장치된 야적장이 위치한 마산시 합포구 해운동 56, 57, 71, 72 번지는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관리하는 국가 소유의 부두구역인데 마산세관장은 1994년 8월31일 관세법령에 근거해 위 구역에 대해 설영인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으로 해 월영부두 지정장치장으로 지정했고 피고 D는 마산세관장에 의해 위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됐다.
2. 하급심의 판단
가. 피고 B선박 및 C해운의 손해배상책임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으로부터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 업무를 맡은 운송대리인은 운송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해야 하고 인도시까지는 화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 경우 인도는 사법상의 개념으로서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위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샤마르 쉬핑의 국내 운송대리점으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이 사건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는 이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보존·관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피고들은 아래 나.의 (2)항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입업자인 화주가 세관의 통관절차만 완료하면 언제든지 반출신고만으로 수입화물의 반출이 가능하게 돼 있는 위 월영부두 지정장치장에 이 사건 화물이 반입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화물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선하증권과 상환없이 수입자인 우림이 이 사건 화물을 운송선박으로부터 하역 운반해 이를 위 지정장치장에 반입하는 것을 용인, 방치함으로써 그 무렵에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된 우림이 이를 반출해 처분하는 것을 막지 못했으므로 이는 이 사건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불법행위가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가 입게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D에 대해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물은 우림이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인도받은 것이 아니어서 보세창고와 같은 성격을 가진 지정장치장에 보관된 이 사건 화물은 여전히 운송인인 샤마르 쉬핑 또는 그 선박대리인인 피고 B선박과 C해운의 지배하에 있고 이 사건 화물관리인인 피고 D는 이를 샤마르 쉬핑 등을 위해 보관하는 보세창고업자 또는 운송취급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D가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이 사건 화물을 우림에 인도해 줌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인 원고의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했으므로 피고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의 무단반출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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