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7 11:46
등록대상 371척중 30%인 113척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해 말 39척에 머물던 국제선박등록 척수가 99년 2월 18일 현재 총 등록대상
3백71척중 30%인 1백13척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들어 이렇게 국제선박등록 척수가 갑자기 늘어난 것은 작년말 지방세법이
개정돼 금년부터는 국제선박으로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 취득세 및 공동시
설세 등 연간 약 1백10억원으로 추산되는 조세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며 현
재 진행중인 외국인 선원 승선 범위와 관련한 사용자단체와 선원노동조합연
합단체간의 단체협약이 원만하게 체결되고 나면 등록척수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에는 국제선박등록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것으로 보인
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경쟁외국선사의 약 30배에 달하는 과중한 조세 및 선원
비 부담으로 인한 국적외항선사의 고비용 구조와 이로인한 국적선의 편의치
적화, 국내해운·조선 등 관련산업의 위축, 선원고용 감소 및 유사시 선박
동원 차질 등 국가적 폐해를 방지·개선하고 국적외항선사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97년 8월 도입된 제도로서 외항선사에 대한 조세감면 및 외
국인 선원 승선 범위 학대,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주요 내
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적외항선사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선박등록제도의 활성
화를 위해 국제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외국인선원 승선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필수국제선박의 운영을 위한 손실 보상 예산확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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