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21 10:40

판례/ 영국해상보험법상 설명의무의 범위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다105383 【채무부존재확인】

【원고,상고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환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신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4.11자에 이어>

1. 문제의 제기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한편, 구 약관규제법 제3조 제2항 본문이 사업자에 대해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를 부과하고 같은 조 제3항이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고객으로 하여금 약관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 각 당사자를 구속하게 될 내용을 미리 알고 약관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고객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방지해 고객을 보호하려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그러한 점에서 국내의 보험이 아닌 국제적인 영국법상 해상보험의 경우에는 따라서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설명의무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해야 할 지에 대해 이론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2.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원심판결의 요지

가. 사실관계 및 쟁점

(1) 피고는 2006년 5월23일 리스회사인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선박 등에 관해 리스기간을 물품수령증 발급일로부터 60개월로,월 리스료를 104,146,300원으로 정하여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2) 피고는 2006년 6월2일 해상보험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Hull-1/10/83)]은 그 첫머리에서 “이 보험은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피고는 2007년 5월2일에 한국해사감정(KOMOS)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를 받았고, 한편 이 사건 선박은 같은 달 6일 목포항을 떠나 태안반도 인근 모래채취구역으로 예인되던 중 505 ♠○호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고 그 후 1차 사고에 대한 임시수리를 받고 운항하던 중 다시 같은 해 6월27일 제2대양호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

(4) 피고는 위 각 충돌사고로 이 사건 선박이 손상되자 2007년 7월3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유한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에서 수리를 한 후, 2007년 7월27일 원고에게 위 각 충돌사고로 인한 이 사건 선박의 수리비 175,099,10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피고가 2006년 7월2일까지 현상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했다.

나. 원심판결의 요지

(1) 약관설명의무

(가) 사업자가 약관을 사용해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약관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약관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함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 체결의 여부 또는 대가를 결정하거나 계약 체결 후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나)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약관이 바로 계약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자로서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대법원 1998년 4월14일 선고 97다39308판결 참조), 이는 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아니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년 12월11일선고 2001다33253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사업자가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년 7월27일 선고 99다55533 판결, 위 대법원 2010다1999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대한 현상검사가 워런티 사항으로 보험의 필수조건이라는 정도만을 알려줬을 뿐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워런티 조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되는 효과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주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워런티 조항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고 피고가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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