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0 14:14
브라질 신선박제도 해운분쟁 발단돼
브라질의 새로운 선박등록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미국과 브라질간의 해운마
찰이 상호보복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주미대사
관이 해양수산부를 경유하여 선주협회에 알려 온 「미국/브라질 해운분쟁동
향」에 따르면 미국과 브라질은 브라질의 신선박제도 도입으로 부터 촉발된
양국간 해운마찰에 대해 상호보복을 취하고 있는데, 이같은 마찰은 브라질
이 신선박제도에 규정된 Tax Incentive Plan을 폐지하거나 양국선사의 호혜
적 대우를 규정한 96년 미국과 브라질 해운협정을 브라질이 비준할 때까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양국간 해운마찰의 발단은 지난해 7월말 브라질이 새로운 선박등록제도를
시행하면서 브라질 선적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만 수입관세를 감면함
에 따라 미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작년 10월 1일부터 미국기항 브라질선
박에 척당 1만5천~2만달러 상당의 톤세를 부과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브라질은 같은해 11월 12일 미/브라질간 교역의 20%를 차지하는
브라질 정부관련화물(정부구매, 공기업 소요물자 등)을 미국선사가 수송할
경우 웨이버를 받도록 요구하는 한편 미국선박을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화
물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국세 및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브라질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지난해 12월에 브라
질의 차별적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고 지난 1920년 미상선법 보복조항에 의
거 브라질선박에 대해 미국입항시 최고 1백만달러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검
토하는 등 양국간의 해운마찰이 첨예한 양상으로 차달았다.
이에 따라 브라질은 작년 12월 15일 미국선박 이용화주에 대한 세금부과를
상당기간 연기한다고 발표, 양국간 협상의 여지를 남겼으며 FMC도 이에 대
한 화답으로 브라질선박에 대한 제재를 연기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양국간의
해운마찰이 진정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분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이다.
주미대사관은 현재 미국이 브라질의 차별적 해운관행 철폐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융위기로 IMF금융지원을 받고 있는데다 철강제품은 반덤
핑으로 제소되어 경제적으로 위기에 처한 브라질이 무역중지를 의미하는 FM
C의 보복조치를 감당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년초에 시작되는
양국 협상시 상당한 양보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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