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4-18 09:58
인천항만청,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 현장점검 실시
4월18일부터 2주간 지급실태 일제점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문해남)은 정당한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연안화물선 유류보조금은 연안화물선이 화물을 싣고 입출항하는데 사용한 유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당초 2010년까지만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고유가로 인한 화물운송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까지 연장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유류보조금을 수령한 업체를 대상으로 유류 구입량과 사용 유종이 신청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점검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 수령 업체뿐만 아니라 유류를 공급한 업체도 조사한다.<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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