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3-03 16:30
해적피해 방지 법률 정비 화급
국제 조직화 對해적행위 국제적 협력체제 확고히 해야
삼호주얼리호가 해적에게서 구출되고 삼호드림호가 석방된 가운데 해적들에 의한 선박 피랍에 대한 우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정비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법률 정비방향은 해적피해 예방과 관련한 국내 법제로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개정을 통해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다만, 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은 시행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과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은 고시로 제정할 수 있다.
-제1안 : ISPS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
ISPS 법률 제 2조 제 5호에 의하면 ‘보안사건’을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을 손괴하는 행위 또는 국제항해선박이나 항만시설에 위협하게 폭발물 또는 무기류 등을 반입, 은닉하는 행위 등 국제항해선박·항만시설·선박항만연계활동 또는 선박상호활동의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 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상황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 1안은 ‘해적행위’가 해석상 ‘보안사건’의 범위에 포함되는 점에 착안해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ISPS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으로는 선박보안계획서상에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절차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및 선박보안심사 시에 해적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에 대한 승인 및 심사도 함께 이뤄져 시정 및 보완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선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합동점검 등이 시행 규칙 개정으로 체계적으로 이뤄 질 수 있다.
이와 같이 ISPS 법률의 시행규칙만 개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본법의 개정 없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본법 개정보다 개정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기존의 보안업무 담당자가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업무담당 주체가 명확하다.
▲기존의 업무와 일관성 및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선사 측에서도 수용하는 데 특별한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보안업무에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업무를 명시적으로 추가해 실시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제2안 : ISPS 법률 개정
이 방안은 해적행위를 일종의 보안사건으로 해석하고 선박 보안심사에 해적행위에 대한 조치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해적행위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적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해적행위에 대한 정의는 실제로 해적행위의 대부분이 공해보다는 각국의 영해 또는 정박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나 IMO에서의 정의와 같이 해적행위에 대해 지리적인 제한을 두게 되면 해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해적행위에 대해 대응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해적행위의 개념정의에 대한 지리적인 제한에 대해 ‘해적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없는 장애 요인’, ‘현실과는 동떨어진 정의규정’ 또는 ‘해적단속을 저해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의규정’이라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해적행위의 개념은 유엔해양법협약이나 IMO 협약처럼 협의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공해상을 항행 중인 선박에 대한 행위외에 영해 및 정박지에서의 선박에 대한 행위 및 정치적 동기를 가진 테러리스트의 행위도 포함하도록 국제해사국(IMB)의 정의와 같이 광의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해적행위의 피해대비를 위한 법제 정비 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이 연구의 목적이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제도화하는 것이고, 해적의 처벌 등 형사법적 대응방안은 제외하고 있어서 지리적 제한을 두지 않아도 관할권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ISPS 법률 개정사항은
▲국가의 해적피해 예방대책 수립의무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소말리아 해역에 함정을 파견해 우리 선박 및 선원을 호송하고, 해양항만상황실 운영을 통해 24시간 피해예방 및 긴급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민관 합동훈련 실시, 세미나, 해적피해방지 대응요령 책자 발간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대책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정부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게 해적방지 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계획에는 해적행위의 피해방지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행정기관 및 선박소유자 등의 역할,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대비 대응조치, 교육 훈련, 국제협력이나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해적 대응요령 작성 등
정부는 아덴만, 아랍해, 소말리아 연안에서의 선박이 해적 공격을 지연, 회피 및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해운업계 해적피해방지 대응요령 (BMP)’을 제작 보급했다. 이 요령은 그간의 아덴만에서의 해군 함정활동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해 선박들의 해적피해 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요령의 내용 일부를 법률로 강제화함으로써 선사에게 이행의무를 부여하도록 한다.
그러나 BMP의 선원대피처(Citadel Space) 설치, 보안요원 탑승 등에 관한 사항은 대상선박이나 대상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위험해역 통항보고
국토해양부에서도 선박 모니터링 (VMS) 시스템을 통해 24시간 선박의 위치를 추적하고 해적정보제공, 선박보안경보(SSAS) 모니터링 체제 및 관계기관이나 국제기구 간 긴급대응 공조체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해양항만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해역을 진입하는 선박은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항보고를 해야 한다.
현재는 아덴만을 통항하는 선박에 한해 통항 보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해적행위가 홍해, 아라비아해 및 인도양 전 해역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위험해역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도록 한다.
▲벌칙
해적 피해예방을 위한 통보의무, 비치의무 및 점검의무와 개선 명령이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벌칙규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 다만, 이러한 벌칙은 현행 ISPS 법률의 위반에 대한 벌칙들과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이 같은 법제 정비방안 뿐 아니라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언급했다.
▲해적에 대한 형사소추
그동안 말라카 해협이나 소말리아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선박이 해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 340조나 해상안전법에 관한 판례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형법 제 2조 내지 제 7조에 따르면 가해자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물론 해적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선박이 우리나라의 국적선인 경우에는 해적발생지가 우리나라의 영해이든 공해이든 아니면 외국의 영해이든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이든 불문하고 형법 제 340조와 해상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선박이 우리나라 국적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선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형법 제 340조와 해상안전법이 적용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 제 105조와 헌법 제 6조 제 1항에 따르면 공해상이나 어느 국가의 관할권에도 속하지 않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에 대해서도 형법 제 340조와 해상안전법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 340조와 해상안전법에 관한 판례를 찾기 힘든 이유는 대부분의 해적사건이 우리나라의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해적행위가 점차 국제화, 조직화됨에 따라 해적행위의 주체가 외국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우리나라의 영해가 아닌 공해나 타국의 영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찰력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대가 파견돼 있는 경우에도 해적피해 예방과 저지활동에 그치고 해적을 나포해 국내로 연행해 처벌하는 것은 외교적 문제 또는 비용문제나 보안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해적행위에 대한 철저한 형사소추를 위해서는 범죄인인도와 형사소추를 위한 국제적인 형사사법공조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해적의 국적국가, 인근국가 및 관련국가와 형사사법공조가 절실하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1991년에 제정됐지만 현행법은 향후 법체계가 상이한 국가와 공조가 점차 확대·심화될 경우 효율적인 공조활동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국가와의 형사사법공조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사법공조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 5조에 명시된 규정이 예시적인 사항인지 제한적 사항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 간에 요청될 수 있는 공조범위는 매우 다양하며 공조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공조범위를 가능한 한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법 제 5조에 ‘기타 수사나 재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또는 ‘이 법의 목적과 부합되는 기타 공조’ 등의 포괄적 내용을 포함시키는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광의의 형사사법공조 내용을 법제화한다. 국제 형사사법 공조를 분류하면 가장 역사가 오래된 범죄인인도, 협의의 형사사법공조, 외국형사판결의 집행, 형사소추의 이송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범죄인인도와 형사사법 공조는 범죄인인도법 및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통해 법제화됐지만, 외국 판결집행이라든가 형사소추의 이송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한 규정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셋째, 범죄인인도법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통합 내지 흡수할 필요가 있다. 양자간 조약은 항상 범죄인인도조약과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으로 별도로 체결돼 왔다. 형사 사법공조를 크게 보면 범죄인 인도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범죄인인도조약과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별도로 서명 발효시키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범죄인인도법을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통합 내지 흡수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넷째, 소극적 사법공조의 도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대륙법계 국가는 적극적 사법공조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즉 특정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사법공조에 응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반해 소극적 사법공조는 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타국의 수사활동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국내 관련 법률 개정방향에 있어서 지금까지 해적행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의 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형법 제 340조에서 해상강도의 행위유형으로 ‘다중의 위력’을 요건으로 함으로써 단독으로 해상에서 강도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러한 요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형법 제 340조에서 범행대상을 선박으로 국한하고 있는데 해상구조물도 함께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형법 제 340조에서 해상강도상해죄와 해상강도치상죄의 법정형, 그리고 해상강도살인죄와 해상강도치사죄의 법정형을 각각 차별화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해상강도치사죄나 해상강도강간죄에 대한 법정형으로 규정된 사형은 삭제돼야 한다.
넷째, 해상안전법 제 2조에 정의된 운항의 범위 내에 좌초된 선박이나 표류하고 있는 선박도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제 6조 및 제 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납치죄 및 선박파괴죄는 현행 형법상의 규정과 중복되기 때문에 현행 형법상의 법정형을 고려해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돼야 할 것이며, 제 7조의 선박파괴행위와 손상행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법정형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적행위는 갈수록 국제화·조직화돼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체제를 더욱더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적의 국적국가, 인근국가 및 관련국가와 원활한 형사사법공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