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1-04 14:07
뉴질랜드항로 유가할증료 도입
2월부터 TEU당 550弗 적용
뉴질랜드항로 취항선사들이 협의체 차원에서 유가할증료(BAF)를 도입한다.
이 항로 취항선사 단체인 아시아•뉴질랜드협의협정(ANZDA)은 2월1일부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뉴질랜드 항로에서 20피트 컨테이너(TEU)당 550달러의 BAF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40피트 컨테이너(FEU) 기준 요율은 그 두 배다.
뉴질랜드항로에선 최근 몇 년 간 선사 자체적으로 BAF를 적용해왔을 뿐 운임동맹 차원의 BAF는 시행되지 않았었다.
선사들은 화주들의 혼선을 우려해 2월 한 달 동안은 계약된 전체 운임 내에서 BAF를 부과할 예정이다.
ANZDA 회원사는 머스크라인과 차이나네비게이션(CNC) 탈퇴로 코스코 함부르크수드 MISC MOL NYK OOCL PIL 등 7개사로 재편됐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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