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21 08:07
사고 자주 낸 도선사 강등된다
도선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해양부는 도선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해상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도선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도선법 개정안이 21일 제54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선서비스는 해상선박교통 안전확보와 항만시설 보호를 위해 바다위에서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에 탑승해 선박을 부두로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는 전문서비스다.
도선 기술, 선박 항행장비와 조종성능에 대한 지식, 특정 항만의 기상 및 지리 지식 등 종합적인 능력과 자질을 필요로 해 도선법에 의해 일정자격을 갖추고 도선사 시험을 거쳐 면허가 부여되는 도선사에 의해 제공된다. 현재 전국 27개 무역항엔 현재 231명의 도선사가 활동하고 있다.
개정안은 도선 서비스의 개선에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우선 도선사 면허 등급을 세분화했다. 현재 1종과 2종만으로 구분돼 있는 도선사면허의 등급을 1종부터 4종까지 4등급으로 세분화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선박규모에 맞는 자격을 갖춘 도선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선사면허 유효기간과 갱신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한번만 면허를 받으면 65세 정년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 도선사면허의 유효기간을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까지로 하고 계속 도선사면허를 유지하려면 도선사 면허를 갱신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양사고를 유발해 4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등 법령을 위반한 도선사에 대해선 도선사면허를 1등급 강등하도록 했다.
도선사 교육훈련제도도 마련됐다. 선박의 대형화·고속화, 첨단 선박장비 등장 등 도선 여건 변화에 도선사가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도선사에 대한 의무 재교육 시스템이 실시된다.
이밖에 도선 이용자 불만처리 및 도선서비스 평가 근거 마련해 항만당국이 도선이용자들의 불만을 공정하게 처리하고, 도선사별로 도선서비스를 평가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개정 추진은 지난해 9월29일 제17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용역과 도선이용자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것으로 도선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안전한 도선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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