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2-09 13:27
<한미 FTA 타결> 해운업계, 차부품 물량 신성장동력 기대
부품 관세 발효후 즉시 철폐…車수출 8억弗 성장 기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이 3일 타결됐다. 지난 2007년 6월 말 FTA 협정문 서명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한국은 미국의 자동차 시장 완화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으며 농축산물 분야에서 미국의 양보를 끌어냈다. 미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 수용하지 않았다.
FTA 추가협상에서 양국은 모든 승용차의 관세를 4년 뒤 철폐키로 합의했다. 미국측은 한국산 승용차에 부과하는 관세 2.5%를 4년 간 유지한 뒤 없애기로 했고, 우리나라는 미국차에 매기는 8%의 관세를 4%로 낮춘 뒤 4년 간 유지한 뒤 철폐키로 했다. 2012년 1월1일 한·미 FTA가 발효된다고 가정할 경우 2016년 1월1일부터 양국간에 승용차를 대상으로 부과하던 모든 관세는 사라지게 된다.
미국차 관세 발효 4년뒤 철폐
정부는 미국차에 물리는 수입관세가 4%로 낮아진 것은 미국이 한국차에 부과하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낮고 한국차의 미국 현지 생산이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FTA 협정문엔 미국 측은 한국차에 대한 관세를 3000㏄ 이하는 즉시 철폐하고 3000㏄ 초과는 3년에 걸쳐 철폐키로 했으며 우리나라는 미국차에 붙는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었다.
당초 9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던 전기차의 경우 한국은 발효 후 8%에서 4%로 관세를 낮춘 뒤 미국(2.5%)과 균등하게 4년에 걸쳐 철폐해 나가기로 했다. 화물자동차 관세는 미국의 화물자동차 관세(25%)를 FTA 협정문에 있는 9년간 균등철폐에서 발효 7년 이후부터 9년간 균등 철폐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한미 FTA 일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외에 미국 측이 요구한 자동차 부문에 한정된 새로운 세이프가드 도입을 상호 적용키로 했다. 한·EU FTA 세이프가드에 포함된 6개 발동 절차를 기반으로 자동차에 한정해 적용된다. 발동 요건은 ▲적용가능기간 관세 철폐 후 10년간 ▲최대 4년간 발동 가능 ▲발동 횟수 무제한 ▲점진적 자유화의무 미규정 ▲잠정조치 절차요건 간소화 ▲2년간 보복금지 등이다. 다만 미국 측이 고집해온 ‘심각한 피해’ 규정은 삭제했다.
이와 관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세계적으로 아직 없다”면서 “이번에 합의한 세이프가드 내용은 한·EU FTA에도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측은 제작사별 2만5천대까지 미국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했을 경우 한국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2만5천대가 넘어갈 경우 추가 수용 여부를 검토키로 했으며 버스·트럭 등 상용차에 대해선 일부 한국 기준 요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심각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조치를 발동한 뒤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한·EU FTA와 같이 신기술 적용 자동차에 대해 시장접근을 거부·지연시키지 않는다는 규정도 도입키로 합의했다.
이 밖에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연비) 및 온실가스(CO2) 배출 허용 기준을 지난해 한국 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미국 자동차기업에 대해 19% 완화하기로 했고, 양국에서 자동차 관련 규정 재개정시 자동차업체가 적응할 수 있도록 12개월의 준비기간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환급제도를 폐지 또는 제한하자거나 개별소비세와 자동차세 과세 구간 축소, 새로운 세제 도입시 차종간 세율 확대를 금지하자는 주장을 내놨지만 우리측 거부로 요청을 철회했다. 또 분쟁해결제도로 화물자동차에 대한 스냅백(관세철폐 환원제도)도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에서 양돈과 제약 부문에선 성과를 보였다는 평가다. 우선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 철폐기간이 2년 연장됐다. 우리나라는 당초 미국산 냉동 돼지고기 관세(25%)를 당초 2014년 1월1일부터 완전 철폐키로 했다가 이번 협상에서 2016년 1월1일 철폐로 2년 연장했다.
또 복제의약품의 시판 허가와 관련한 허가-특허 연계 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당초 한·미 FTA 협정문엔 시판방지 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했지만 이번에 3년으로 유예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신약 출시 비중이 낮은 국내 제약업계에 이득이 될 전망이다.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 매출 손실은 연간 370~780억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FTA발효로 해운시황 상승 기대
FTA 협상 타결로 한국 자동차의 미국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해운업계도 시황 상승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재협상으로 미국 관세 철폐가 유예됐으나 이미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15%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하는 한국차의 경우 효과가 적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특히 현지 생산이 늘고 있어 완성차 관세 유예 효과를 상쇄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대차는 지난 2005년 연간 30만대 생산 규모의 미국 앨라배마 공장을 설립했으며 기아차도 지난해부터 조지아에 24만대 규모의 양산체제를 갖췄다. 올해 우리나라 승용차의 대미시장 진출은 수출 50만대 현지생산 45만대로 53:47의 점유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즉시 철폐돼 대미 수출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완성차 관세 2.5%에 비해 4%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부품은 관세가 발효 즉시 완전 철폐될 경우 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로로선에 의해 움직이는 완성차와 달리 부품은 컨테이너로 수송되고 있어 정기선사들의 수혜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현지 생산 증가와 맞물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2006년 102억달러였던 자동차 부품 수출은 올해엔 186억달러로 81.6%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대미 수출 금액은 2006년 26억달러에서 올해 41억달러로 57.3% 성장이 전망된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부품관세가 즉시 철폐될 경우 자동차 부품생산 중소기업 3천여곳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타결에 따른 부품수출 증대 등으로 당초 한미 FTA효과 분석시 예상됐던 연간 8억1천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의 수출 증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적선사 관계자는 “자동차 부문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번 FTA 타결로 자동차 부품 물량이 크게 늘지 않겠나 생각한다”며 “현재 북미항로 시황이 가전물량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FTA가 시황 상승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희 차장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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