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30 15:12
위그선의 해운법 적용 및 여객선내 금지행위 신설
국토해양부는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되고 있는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진출을 허용하고, 여객의 편의 및 안전운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운법」일부개정안이 11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주요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수면비행선박(위그선)의 해운업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객정원을 13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일반여객선과 달리, 위그선의 경우 여객정원에 관계없이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상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순항 및 복합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해상여객운송의 경우에도 항공기와 고속버스 등과 같이 예약을 취소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 여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상여객운송사업자(旅客船社)로 하여금 운송약관을 정하여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도서주민의 해상교통 두절을 예방하기 위해 내항 여객선사가 그 사업을 휴업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하였으며 여객선의 선내 질서유지 및 쾌적한 여행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객의 질서문란 및 안전운항 저해 행위를 금지토록 명시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시행될 경우, 위그선의 상용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객선 이용객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바다여행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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