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0-21 17:40

논단/체선료(Demurrage)는 감액이 가능한가?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을 중심으로

감액이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은 재고되어야.

1. 체선료의 개념 및 발생요건

항해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을 경과하여 선적 또는 양륙한 때에는 해상운송인은 용선자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829조 3항 및 838조 3항). 여기서 운송인이 용선자에게 청구하는 상당한 보수를 넓은 의미에서 체선료(또는 정박료)라 할 수 있으나, 통상 항해용선계약에서 그 금액을 정액으로 약정한 경우를 체선료(demurrage)라 칭한다.

한편,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당사자는 선적항 또는 양륙항의 관습적 하역능력에 따라서 선적 또는 하역기간을 합의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기간을 약정정박기간(laytimes, laydays)이라 하며, 날씨 또는 하역기간 등을 고려하여 약정정박기간을 초과하여 하역할 수 있게 일정한기간을 합의한 경우에도 이 기간을 초과하면 체선료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상법은 체선료 및 약정정박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선적기간과 양륙기간에 대하여 각 규정을 두고 있고, 약정정박기간의 개시는 체선료 발생의 전제조건이 되며, 약정정박기간(laytime)의 개시요건과 관련하여 선적 또는 양륙준비완료의 통지(상법 제829조 및 제838조)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나, 약정정박기간(laytime)이 개시되기 위하여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째, 용선선박이 계약에서 약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것, 즉 도착선(arrived ship)일 것.
둘째, 용선선박이 선적 또는 양륙을 위한 하역준비가 완료되었을 것.
셋째, 선장이 용선자에게 선적 또는 양륙 준비완료의 통지(Notice of readiness: NOR)를 할 것.


2. 체선료의 법적 성질

체선료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특별보수설과 손해배상설 등이 대립되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 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별한 보수로 해석하는 특별보수설이 일반적 견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견해에 의하건 용선계약에서 정액(fixed sum)으로 체선료율이 약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체선료는 손해배상의 예정(liquidated damage)으로서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체선료의 감액허용 여부

(1) 우리 대법원 판결의 입장

우리 대법원은 특별보수설의 입장에서 체선료의 감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다.

1)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58547 판결
원심은, 피고에게 정박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을 조속히 하역하여 정박료의 발생을 줄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정박료지급의무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화물의 하역지연은 원고 아닌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주장에 대한 심리미진 및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선박소유자가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선박소유자가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정박료 또는 체선료의 약정이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약정정박료 또는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소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체선료의 발생이나 증가에 관하여 원고의 귀책사유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양륙기간을 약정한 용선계약에 있어서 용선자가 약정한 기간 내에 양륙작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을 초과하여 양륙한 경우에 있어, 운송인이 그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용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소위 정박료 또는 체선료는 체선기간 중 운송인이 입는 선원료, 식비, 체선비용, 선박이용을 방해받음으로 인하여 상실한 이익 등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법정의 특별보수라고 할 것이므로, 체선료의 약정이 용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예정이라는 전제하에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체선료를 감액하거나 아니면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대법원1994. 6. 14. 선고 93다58547 판결 참조).

(2) 영국법 해석

영국법상 체선료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agreed damages, liquidated damages)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며(John Wilson Carriage of Goods by Sea 81-82쪽), 그 금액이 용선계약위반으로 인한 최대 가능손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고 불합리한(extravagant and unconscionable) 경우에는 법원에 의하여 배척될 수 있다고 한다(Dunlop v. New Garage (1915) A.C. 79.).

(3) 결어

우리 대법원이 체선료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나 체선료가 특별보수의 성격을 갖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예정임을 전제로 한 감액조차 무조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체선료가 선주의 손실을 전보하기 위한 특별보수로 인정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따라서 우리 법해석에 의하더라도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고 함부로 감액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다하면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해석이 영국법 해석에도 부합하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감액을 허용하는 우리 민법 제398조 2항의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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