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7 09:32

논단/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산정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9.6자에 이어>

다. 부산고등법원 2003. 1. 10. 선고 20001나7226 판결

항소심 판결(부산고등법원 2003. 1. 10. 선고 20001나7226 판결)은 일실수입손해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해지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용선료 차액 상당으로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금원으로 일실수입손해액을 산출하는 한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유에서 설시한 위 항소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원심은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이 그대로 이행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익에서 오수마루호 또는 그 대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들을 타에 용선하여 줌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추정수익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라이초호는 이 사건 용선계약이 해지되기 전인1998. 6. 16. 폐선되었고, 오수마루호는 1998. 11. 17. 폐선됨으로써 이 사건 계약 해지 이후 실제로 다른 업체에 용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원고가 오수마루호의 대체선으로 투입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는 스위트 브라이어호, 글로벌러스호, 아리소호 등의 선박들은 원고가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한 선박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위 용선계약의 이행에 사용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른 업체에 용선하여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배상방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계약해지로 인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위 해지가 없었다면 원고가 오수마루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순이익 상당의 금원 즉,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나머지 금원이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용선계약이 이행됨으로써 원고가 얻을 수 있는 1일 총이익(운임수입-조출료)에서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1일 총비용(항만사용료, 화물비용, 연료비 및 잡비, 원래 용선계약에 따른 1일 용선료의 합계)을 공제한 금액을 1일 순이익으로 계산하고, 그 1일 순이익에 오수마루호의 최종항차 종료일인 1998. 10. 27.부터 이 사건 용선계약 종료일인 2002. 12. 31.까지(이하 위 기간을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총일수를 곱한 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해지시에 가까운 1998. 9. 15.자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액을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후 그 판시와 같이 D펄프는 이 사건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원고의 손해뿐만 아니라 오수마루호의 전배요청에 의한 원고의 손해 금 1,290,787,185원까지 배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위 해지를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는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반하여 원고는 이 사건 용선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준비해 둔 비교적 노후 선박인 라이초호 및 오수마루호를 위 해지 전이나 그 이후 약 2달만에 각 폐선처리함으로써 위 선박들을 보유함으로 인한 위험부담이 없는 가운데 D펄프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된 점, 그런데도 4년간의 장기계약인 이 사건 용선계약의 해지가 그 초반에 이루어짐으로써 D펄프가 전체 계약기간의 6분의 5인 3년 3개월 가량이나 위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손해를 모두 부담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심히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하였다.

라.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은 원심판결의 일실수입손해 산정방법은 원칙적으로 수긍하면서 손해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손해로 한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원심판결이 공평의 원칙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한 것은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마. 부산고등법원 2007. 11. 26. 2005나15482 조정결정

위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파기환송되어 부산고등법원 2005나15482 사건으로 재심리되었으나,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사유인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손해액을 한정할 합리적 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증거나 기준이 없어 많은 논란 끝에 환송전 판결금액 정도의 조정결정으로 최종 종결되었다.


3. 대법원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

가.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일실수익 산정방법에 관한 판시 부분

원고는 피고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더 이상 용선계약에 따른 선박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일실수익은 이 사건 계약상원고가 얻을 수익에서 이 사건 기간 동안에 원고가 계약상 투입할 선박들을 다른 용선거래에 투입하였더라면 통상적으로 얻었을 수익(이하 ‘추정수익’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방법(이하 ‘차액설’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그 추정수익이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근거에 터잡아 산정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용선계약에 투입될 예정인 오수마루호가 이 사건 계약 해지 후 곧바로 폐선되고 별도로 위 오수마루호의 대체선박이 지정된 바 없으며, 변론과정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도 추정수익의 산정이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위와 같은 차액설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없고,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직권으로 손해액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의 차액설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주장을 배척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다만, 원심이 이 사건 기간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는 바, 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서 용선료 공제 여부에 대한 판시 부분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배상권리자가 계약이 이행되었을 경우 지출할 여러 비용이나 손실이 절약된다면 이러한 회피된 비용이나 손실을 공제하여야 하는 바, 원심이 원고의 순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오수마루호가 폐선됨으로 인하여 원고가 소외 코요 쇼센 카이샤 리미티드{Koyo Shoshen Kaisha, Ltd., 실제 소유주는 페드레갈 마리타임 에스 에이(Pedregal Maritime S.A.)임}에 지급하여야 할 오수마루호에 대한 원래의 용선료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보아 이를 비용에서 공제한 것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오수마루호가 폐선되기 이전까지는 원고가 소외 코요 카이샤 리미티드에 대하여 원래의 용선료 지급을 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수마루호가 폐선되기 이전 기간 동안의 원래의 용선료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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