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10 08:06

복합운송증권에서 9개월의 제소기간의 유효성

金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국토해양부 고문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대법원2009. 8. 20. 선고 2008다58978판결


【원고 겸 원고 2의 승계참가인,상고인】 원고 1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원고,상고인】 원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조** 외 3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서**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10. 선고 2007나83733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및 쟁점

가. 원고1은 이라크의 대학에 대외원조 공여물품을 보내기로 하였다. 원고1은 피고 **익스프레스와 컨테이너적입, 해상운송 그리고 육상운송을 포함한 물류비용의 10%를 수수료로 하기로 하는 물류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1로부터 129개의 나무상자에 든 화물을 인수하고 2005. 7. 14.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을 바그다드 대학, 화물의 수령지를 인천, 선적항을 부산, 양륙항을 요르단의 아카바, 최종도달지를 이라크 바그다드로 하고 운송인을 피고로 하는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KIFFA문양과 UNCTAD/ICC 복합증권규칙에 따라 발행됨이라는 기재가 있음).

다. 피고는 부산항에서 요르단 아카바항까지 해상운송은 ooo 인터내셔널 라인즈 리미티드에 의뢰하고 아카바항에서 이라크 바그다드까지의 육상운송은 알 자지쉬핑 앤 포워딩에게 의뢰하였다. 운송물은 코타 하실호에 실려 아카바항에 도착하였으나 트럭으로 옮겨져 운송되는 도중 이라크 라마디에서 2005. 9. 19.경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원고1은 원고2와 위 화물에 대한 적하보험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1은 2006. 9. 12. 피고에게 원고1이 이 사건 각 화물운송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2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되었다. 원고2는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1은 예비적 원고로서 원고2가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은 제소기간을 9개월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소는 화물이 2005. 9. 21. 도난된 후 9개월이 지난 2006. 9. 18.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원고2는 이 사건에 적용될 준거법은 우리나라 법인데, 우리나라는 복합운송을 규율하는 법규가 없고, 단지 해상운송인에 대한 제척기간1년과 육상운송인에 대한 소멸시효1년 또는 상사시효5년,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3년 등의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볼 때 적어도 1년미만의 제소기간 약정은 무효이다. 또한 해상운송이 포함된 복합운송에서는 해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 1심판결은 이 사건 선하증권의 9개월 제소기간 규정은 상법 제811조의 1년의 제척기간보다 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위 제소기간 규정은 유효하다고 하여 항소를 인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복합운송인이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국제상업회의소(UNCTAD/ICC) 복합운송증권규칙에 따라 발행한 유통 선하증권에, 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물품인도 후 또는 물품이 인도되어야 할 날 또는 물품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물품이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면 복합운송인은 모든 책임으로 부터 면제된다”는 제척기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복합운송은 운송물을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운송을 수행하는 것인데,이러한 복합운송에 전체적으로 적용될 법규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손해발생구간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적인 강행법규의 구속을 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고,계약관계의 당사자들 또한 선하증권에 정한 9개월의 제소기간을 원칙으로 계약관계를 파악할 것이기 때문에 손해발생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의 제척기간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해하는 등의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구간에 적용되는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선하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된 현행 상법은 이러한 고려에서,복합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제816조 제1항에 ‘운송인이 인수한 운송에 해상 외의 운송구간이 포함된 경우 운송인은 손해가 발생한 운송구간에 적용될 법에 따라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특히 해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2007.8.3법률 제8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 한다)제811조에서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수하인에 대한 채무는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등으로부터 1년 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도록 하고 이를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단축할 수는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육상운송의 경우에는 구 상법 제147조,제121조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복합운송의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복합운송인이 그 구간에 대하여 하수급운송인으로 하여금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하수급운송인과 복합운송인 사이에는 육상운송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복합운송에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복합운송증권에서 정하고 있는 9개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도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화물의 멸실이 육상운송구간에서 생긴 것임이 명백한 이상 위와 같이 9개월의 제소기간 약관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이 사건 유통 선하증권은 제7조 제1항에서 ‘이 계약이 적용되는 국제조약 또는 내국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의 지상조항(paramo untclause)을 두고 있는바,위 조항의 내국법의 강행규정이라 함은 그러한 내국법이 이 사건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계약상 준거법이 되는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지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실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인 이라크법에 의하여 제소약관의 유효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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