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08:16
해운업계, "이란 제재따른 가이드라인 만들 것"
국토해양부와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우리 정부가 대 이란 제재를 골자로 한 유엔안보리 이행조치를 발표하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개별 기업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선주협회 관계자는 7일 "국토해양부와 함께 해운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논의해 왔다"면서 "앞으로 이란 제재안에 대한 업계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주협회는 이란 화주의 운임 송금 중단으로 금융권(중개은행/국내은행)의 대금수취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또 이란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화물 계약 취소로 공실률 발생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해운업체들도 내부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대이란 제재조치가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야한다는 분석이다.
일단 해운회사들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화주들의 물량을 구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 화주나 품목을 구분하는 작업에 나서야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진해운과 STX팬오션, 장금상선 등은 중국 청도를 출발, 부산과 상하이, 싱가포르를 거쳐 이란 반다아바스로 향하는 노선을 공동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도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일부 제한 품목(이란 내 정제시설의 건조, 수리용 물품 등)에 대한 제재여서 해당 물동량 미미하다"면서 "물량 감소시 타 지역 물량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제품선의 경우에도 다른 항로에 투입되어 운항 중이어서 영업상 영향은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역제재의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화주들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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