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07:07

한・중 수출입화물 ‘갈아타기’ 없앤다

한국과 중국 수출입 물류에 획기적인 변화가 만들어졌다. 양국 화물차(피견인 트레일러)가 수출입화물을 탑재한 채로 카페리 선박에 실려 해상운송한 후 상대국 내 최종 목적지까지 직접 운송하는 문전(door-to-door) 복합운송 시스템, 즉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시대가 열리게 됐다.

이번 1단계 협정에서는 피견인 트레일러의 운송만 허용되므로 상대국 항만에 도착하면 당사국 견인차가 이를 연결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6~7일, 이틀간 중국 위해에서 개최된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김희국 차관과 웡멍용(翁孟勇) 중국 교통운수부차관이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복합운송방식은 기존 카페리운송(RoRo 방식)과는 달리 양쪽 항만에서 수출입화물을 운송용 트레일러에 옮겨 실을 필요가 없어 하역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성 확보, 항만처리비용 절감, 그리고 화물파손 위험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운송시간은 약 3.5~12시간 단축되고 처리비용은 TEU당 49.5달러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 체결한 협정은 약 1달 후 발효될 예정으로, 빠르면 10월부터 한국의 인천항, 평택항과 중국 산둥성의 6개항(웨이하이 칭다오 스다오 등) 사이 주요 항로에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선사 등 관련업계에서는 본 협정이 시행되면 한·중간 수출입 활어,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 긴급화물과 고가화물 운송에 있어서 획기적인 운송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단계적으로 시행될 계획으로, 이번 1단계에서는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 피견인차량(trailer)의 운행만 허용되나, 향후 운행경험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견인차까지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한·중 수출입 물류에 있어 문전연결(door-to-door) 서비스에 근접한 수단을 제공하고, 해상운송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양국간 막힘없는 물류의 실현과 교역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중 물류협력 회의는 물류협력 증진을 위한 차관급 협의채널로서 2005년부터 연례 개최되어 복합운송제도 도입, RFID 기반 화물추적관리시스템 시행방안 등을 추진해 왔으며, 금년 제5차 회의는 한·중 카페리항로 개설 20주년을 맞아 중국 위해에서 양국 정부 및 물류·해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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