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3 15:53
DNV선급, 선박간 유류운송(STS) 절차 모델 개발
내년 1월1일부 STS 계획서 선내 비치해야
트레이드윈드는 2011년 1월1일부터 탱거선들은 STS를 할 경우 최초의 점검 이후 승인된 STS 플랜을 선내 비치해야한다고 전했다. DNV선급은 기국정부를 대신해 탱커선들을 위한 적절히 승인된 STS 플랜모델을 개발했다.
지난 MEPC 59차회의에서 채택된 MARPOL Annex I의 챕터 8에 새롭게 수록된 조항에 따라 연료유 이송 목적 및 고정설비를 통한 유류이송을 제외한 선박간 유류이송이 금지됐다. 따라서 150GT 이상 탱커선들은 2011년 1월1일부터 안전한 STS절차가 설명된 STS계획서를 선내에 비치해야만 운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DNV선급은 국제해운거래소(ICS)와 국제정유사해운포럼(OCIMF)의 STS 유류이송절차 가이드와 IMO의 매뉴얼을 참고해 새로운 STS 절차서를 개발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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