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16:00
논단/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의산정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3다12083 판결을 중심으로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가. 사건의 개요
위 사건은 대한민국법인인 D펄프 주식회사가 각국에서 수입하는 우드칩을 운송하기 위하여 일본법인인 K기선 주식회사의 선박을 5년간 용선하기로 한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경영악화 및 부도로 인하여 용선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K기선 주식회사가 D펄프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피고로 하여 체선료채권 및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확인을 구하는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나. 사실관계
위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설시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는 1997. 10. 24. 소외 정리회사 D펄프 주식회사(이하 D펄프라 한다)와의 사이에 D펄프가 각국에서 수입하는 우드칩을 원고 회사 소속 선박인 오수마루호(원고 회사가 용선한 선박임) 또는 대체선을 이용하여 1998. 1.부터 2002. 12.까지, 운임은 1998.과 1999.의 초기 10항차까지는1CFT(큐빅피트)당 미화 0.387달러, 나머지 항차는 1CFT당 미화 0.375달러, 2000.부터 2002.까지는 1CFT당 미화 0.400달러, 체선료는 1일당 미화 10,000달러로 정하여 대한민국까지 계속적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1997. 11.경 이 사건 용선계약에 따른 D펄프의 우드칩 운송용 선박으로 1998.말경까지는 라이초호를, 그 이후에는 오수마루호를 투입하기로 예정하고 이를 D펄프에게 통고하였는바, 라이초호의 적재능력은 2,953,944CFT(큐빅피트)이고 오수마루호의 적재능력은 3,116,794CFT(큐빅피트)이다. 그리하여 라이초호가 먼저 투입되어 D펄프의 우드칩을 운송하던 중 1998. 3.경 원고와 D펄프는 1998.말경까지 라이초호를, 그 이후에는 오수마루호를 투입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오수마루호의 투입시기를 앞당겨 1998. 6. 이후부터 투입하기로 하였다.
(3) 그런데 D펄프는 1998. 4. 15. 부도로 인하여 더 이상 이 사건 용선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자 같은 해 5. 6. 원고에게 오수마루호를 같은 해 6. 이후에는 다른 업체에 배정하도록 전배요청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D펄프의 전배요청통보에 따라 선박중개회사인 하워드 홀더사(Howard Houlder & Partners Ltd) 및 빅토리 쉬핑 에이젠시사(Victory Shipping and Agency BV)를 통하여 1998. 6. 7.부터 같은 해 8. 4.까지 위 선박의 157항차에 대하여 인터내셔널 아그리 트레이드사(International Agri. Trade Co. Ltd)에, 1998. 8. 4.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위 선박의 158항차에 대하여 트랜스그레인 쉬핑 비브이(Transgrain Shipping BV)에 각 용선을 주었다.
(5) D펄프에 대하여 1998. 8. 30. 울산지방법원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피고가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D펄프는 같은 해 9. 15. 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원고에게 이 사건 용선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6) 원고는 그 정리채권신고기간 내인 1998. 10. 2. 체선료 정산 명목의 미화 261,806달러, 선박 오수마루호 전배손실 명목의 미화 983,429달러, 선박 라이초호 체선료 명목의 미화 336,611달러,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명목의 미화5,592,842달러 등 합계 미화 7,174,688달러를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1998. 10. 19. 원고가 신고한 위 정리채권 가운데 위 체선료 정산 명목의 미화 261,806달러 중 253,658달러에 해당하는 금 342,868,167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7) 한편 라이초호(건조일 1976. 6.경)는 1998. 6. 6. D펄프의 우드칩 운송을 위한 83항차를 마친 후 같은 달 18.에, 오수마루호(건조일 1981. 11.경)는 1998. 10. 27. 위 158항차를 마친 후 더 이상 용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998. 11. 17.에 각 폐선하기 위하여 인도되었다.
2. 사건 진행경과
가. 청구내역
원고는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용선계약위반에 따른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를 용선선박을 실제로 다른 업체에 배정하여 입은 전배손실과 용선계약해지로 인한 일실수입손해로 나누어 청구하였다(원고는 체선료청구도 별도로 하였으나 체선료는 용선계약해지와는 관계없이 다른 요건 하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따로 논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나. 울산지방법원 2000. 5. 18. 선고 98가합8437 판결
위 사건 1심 판결(울산지방법원 2000. 5. 18. 선고 98가합8437 판결)은 원고의 전배손실청구와 일실수입손해청구를 사실상 전부 인용하였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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