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31 09:24
국제물류기업 3년마다 자격 심사 받는다
우수업체는 인증도 받아…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수출입화물의 보관·적재와 트럭·선박·항공기 등을 통한 운송 주선을 벌이는 국제물류주선업체가 앞으로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관할관청인 시·도에 신고해야 한다. 또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는 정부인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3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을 통해 퇴출되도록 했다.
1년 이상 장기 휴업 업체는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토록 했으며 폐업 업체는 등록 취소하는 한편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해왔던 과태료(100만원)는 폐지했다.
개정안은 또 국제물류 네트워크·주선 실적 등이 우수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제를 도입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국회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으로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고 국제물류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우수업체 인증을 통해 실력 있는 업체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선택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지난 1996년 등록기준 완화 이후 10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업체간 출혈경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1996년 361곳에 불과했던 국제물류주선업체는 지난해 조사에서 2931곳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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